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신임 이사장에 이재환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1, 14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체육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16일 취임하며 임기는 3년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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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오는 2012년에는 전체 중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이뤄진 무료 급식지원을 오는 2011년까지 모든 차상위계층, 2012년까지 모든 농산어촌 학생으로 대상을 늘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모두 54개의 교육복지 과제에 향후 5년 동안 총 17조 2239억 원을 투자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에게만 지원되고 올해 차상위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됐으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오는 2012년에는 중학생 전원에게 지원된다.

현재 중학생은 연간 10만 2000~23만 7000원, 고등학생은 16만 9000~32만 1000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또 내년 3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농어촌 지역에 365일 쉬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중돌봄학교’를 만든다.

교과부는 전국 86개 군의 면지역 소재 2~3개 학교를 ‘돌봄학교’로 지정해 학기 중에는 방과 후 학습·문화·복지프로그램이, 주말·방학 중에는 다양한 학습 및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대상을 현재 초·중·고에서 만 3세 미만 영아와 유·초·중·고교로 늘리고 오는 201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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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2년 말 홍성·예산 일대에 들어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이 내년 4월부터 잇따라 공사발주돼 지역 건설업체들의 일감 확보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공사를 내년 4월부터 발주, 5월 말 착공할 예정이다. 충남개발공사는 연내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대로 실시설계에 착수해 부지조성공사부터 들어갈 계획이다.

도청 이전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특수시설물) 설치공사에는 총 1조 2780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부지조성공사비만 4000억 원에 이른다.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는 충남개발공사에서 맡았으며, 연말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별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별로는 충남개발공사가 330만 5800㎡(100여만 평), 토지공사가 363만 6380㎡(110여만 평), 주공이 264만 4640㎡(80여만 평)을 각각 시행한다.

부지조성공사는 991만 7400㎡(300여만 평)을 6~9개 공구로 나눠 발주하며, 충남개발공사분 330만 5800㎡이 우선 발주돼 내년 5월 착공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들은 또 부지조성공사에 이어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특수시설물) 설치공사도 내년 3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반시설공사에는 하수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시설, 테마공원, 공동구설치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개발공사는 도청 신청사 신축공사도 내년 4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에 이어 같은해 7월 착공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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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 회원들이 16일 청주지법 앞에서 친족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국 188개 여성·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 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청주시 산남동 청주지법 앞에서 지적 장애 10대 소녀 성폭행 가족에 대한 청주지법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재고하고 친족 장애아동을 성폭력 한 일가족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렇게 명백히 드러난 사건조차 온정적인 판단으로 그 형이 가벼워진다면 이 나라는 성폭력 천국의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양육해 왔다는 점을 선고의 감경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선처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의 온상인 가족에게 복귀시킨다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항소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의 반성 여부나 피해자의 복지 및 진로에 대한 모호한 판단을 근거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공평성에 근거를 두고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법 감사과를 방문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원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항소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법원장 면담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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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춰 구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부는 일제 단속도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잠정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통상적인 벌금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기소유예 처분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나눠 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도 지양하게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행정법규나 건축법 등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잠정적으로 미루는 동시에 서민 대상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우편, 팩스, 전화 진술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또 수사기관에 소환하는 경우도 생업이 끝나는 밤이나 주말을 최대한 이용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의 범위는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부양자가 없는 자 등이 될 것"이라며 "이 규칙에 따라 감액 구형 대상자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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