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 회원들이 16일 청주지법 앞에서 친족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렇게 명백히 드러난 사건조차 온정적인 판단으로 그 형이 가벼워진다면 이 나라는 성폭력 천국의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양육해 왔다는 점을 선고의 감경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선처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의 온상인 가족에게 복귀시킨다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항소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의 반성 여부나 피해자의 복지 및 진로에 대한 모호한 판단을 근거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공평성에 근거를 두고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법 감사과를 방문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원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항소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법원장 면담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