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마다 요금과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운전자들이 그 걸 모두 외우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대전지역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요금 및 주차시간이 일관성 없이 위탁업체에 따라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지역마다 요금과 주차장 운영시간이 달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위탁업체의 편의에 따라 시간제 후불이 아닌 선불제로 요금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밤 9시경 정 모(28) 씨는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려다 관리원이 1시간 주차요금 1300원을 선불로 내라고 요구해 황당했다.

정 씨는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은 오후 8시 이후 무료인데 이곳은 다른 가 보다”며 “인근 사설주차장도 시간당 1000원을 받는데 공영주차장이 1300원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3일 밤 10시 30분경 강 모(34) 씨는 유성구 봉명동 유성우체국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려던 중 주차장 안내판에 24시간 유료운영이라고 명시된 것을 확인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를 했다.

공영주차장 24시간 유료운영에 대해 강 씨는 "시민들의 편의는 안중에 없고 위탁업체를 배불리기 위한 공영주차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은 주차수요 억제를 위한 것이다"며 "이를 위해 주거지역과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운영시간을 달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노상주차장 40개소 및 노외주차장 38개소 등 총 78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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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과학영재학교 수도권·영남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기준에 지역 안배 항목을 아예 배제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교과부는 전국 7개 시·도가 유치경합을 벌이던 과학영재학교 심사시 영재교육 인프라의 지역 균형배치 항목을 애당초 배제하고 평가에 들어갔던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영재학교 심사과정에서 지역 안배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경우 영재교육을 잘 시키자는 목적이 잘 안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본보가 제기한 과학영재학교 수도권·영남 특혜 의혹에 대해 “기존 과학영재학교(서울, 부산)의 입지를 떠나 각 지역별로 과학영재교육을 얼마나 잘할 수 있나에 심사의 초점이 맞춰졌다”며 “평가위원회에서 시·도별 점수를 냈고, 교과부는 평가위 점수를 토대로 순위만 매겼을 뿐”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역 안배 항목 배제 이유에 대해 영재교육 특성상 지역 안배를 할 수 없는 정책적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아 또 다른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차별과 편중없는 교육 인프라 구축은 절체절명의 교과부 존립 근거인데다 교과부가 지역 안배를 고려치 않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부권, 호남권엔 전무한 영재교육 인프라를 수도권과 영남만 중복되게 밀어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학영재학교의 지역간 균형적 배치론은 대전의 경우 의회까지 나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일각에선 지역 균형배치 항목이 포함될 경우 이미 영재학교가 위치한 수도권, 영남의 불리가 명약관화해지고 사실상 대전 유치가 기정사실화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의혹어린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책임회피를 위한 시간끌기 식 행태로 일관하는 교과부의 대응태세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영재학교 심사와 관련한 교과부의 투명성이 이미 흠집이 난 상태고, ‘영재교육여건이 대전보다 우수하다’란 원론적 입장 외엔 아직까지도 대구·경기가 대전보다 앞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교육계의 갈등과 불신, 의혹만 양산하고 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결과는 화살을 쏜 후 그에 맞춰 과녁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깨끗하게 털고 가야 한다”고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평가의 기준과 항목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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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내년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고인 2630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 1771억 원보다 48.5%인 859억 원이 증가했다. 시는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확보한 1771억 원 규모로 보통교부세를 반영했지만, 이번 추가 확보로 2009년도 재정운용에 활기를 찾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수차례 행정안전부를 방문,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대전시의 현실에 맞게 내년도 지방세 세입추계를 합리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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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주말대기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당은 성탄절인 25일에도 한나라당의 기습 처리에 대비해 국회 점거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은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방침을 시사하면서 경제관련 법안 선 처리 후 쟁점법안 여야 합의 처리라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접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밑 전화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대화재개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성탄절인 이날도 8일째 국회 점거를 이어갔다.

밤샘을 한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다수결의 논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예수도 다수결로 죽은 것이다. (법안처리는)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점거 중인 국회의장실을 방문, “예산안 합의처리를 다 저버리고 누더기 직권상정한 것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한나라당과 의장이 약속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실과 각 상임위 회의실 문을 걸어잠그고 진을 친 데 이어 의장 공관까지 점거하겠다고 한다”며 “입법부 수장의 공관까지 난장판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니 그 무모함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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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보 열람제도가 무관심 속에 방치돼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열람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경찰서까지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열람하려는 대상자 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관할지역을 벗어난 범죄와는 연동이 안돼 신상공개 의미 또한 없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등록 열람시스템을 등록해 학부모와 교육기관장들이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열람 가능 신상정보 내용은 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이며 이를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다.

그 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성범죄자 217명의 정보가 등록됐고 현재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53명을 제외한 78명만 즉시 열람 가능한 상태다.

이 중 충북의 열람 대상 성범죄자 수는 1명으로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이를 열람한 사람은 없었다.

이처럼 성범죄자 정보 열람제도가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이 된 이유는 열람과정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열람대상자 수도 극히 드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열람은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만 가능하고 자격은 학부모와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된다.

또한 이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류 1통을 떼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열람만 가능하고 메모나 출력이 불가능해 기억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충청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성범죄자가 누군지 알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야 열람할 수 있다”며 “또한 주소지 관내에 사는 성범죄자만 열람할 수 있고 인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범죄자의 경우 열람할 수 없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현재 계류 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솔직히 누가 일부러 성범죄자 대상 정보를 보러 경찰서까지 오겠느냐”며 “인터넷으로 볼 수 있거나 열람방법을 간소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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