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보 열람제도가 무관심 속에 방치돼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열람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경찰서까지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열람하려는 대상자 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관할지역을 벗어난 범죄와는 연동이 안돼 신상공개 의미 또한 없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등록 열람시스템을 등록해 학부모와 교육기관장들이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열람 가능 신상정보 내용은 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이며 이를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다.

그 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성범죄자 217명의 정보가 등록됐고 현재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53명을 제외한 78명만 즉시 열람 가능한 상태다.

이 중 충북의 열람 대상 성범죄자 수는 1명으로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이를 열람한 사람은 없었다.

이처럼 성범죄자 정보 열람제도가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이 된 이유는 열람과정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열람대상자 수도 극히 드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열람은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만 가능하고 자격은 학부모와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된다.

또한 이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류 1통을 떼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열람만 가능하고 메모나 출력이 불가능해 기억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충청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성범죄자가 누군지 알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야 열람할 수 있다”며 “또한 주소지 관내에 사는 성범죄자만 열람할 수 있고 인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범죄자의 경우 열람할 수 없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현재 계류 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솔직히 누가 일부러 성범죄자 대상 정보를 보러 경찰서까지 오겠느냐”며 “인터넷으로 볼 수 있거나 열람방법을 간소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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