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 회원들이 13일 청주지법 앞에서 친족을 성폭행한 가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청주지법에 항의하며 1인 시위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212개 시민단체는 13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친족을 성폭행한 가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이하 바로잡기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지법이 피해자가 돌볼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인 가족에게 보내는 것은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1인 시위를 무기한 실시하며 매주 수요일은 대법원과 청주지법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며 “법원장에게 판결 반박자료와 아동보호시스템에 대한 이해자료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용순 충북장애인부모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장애는 지극히 사적인 가족문제로 치부했기에 이 같은 판결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법원장이 판결 반박자료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사건 해결을 위해 2월 중 보은군수 및 담당검사 면담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지원센터 등 지역 사회단체와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지적장애를 가진 가족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 한 친할아버지 등 일가족 4명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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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된 대전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제도 개편에 따라 일부 단체들의 지원 축소 및 그로 인한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지원 대상을 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1단체 1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확대안을 발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전예총을 비롯한 일부 문화예술단체들은 현재의 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기존 행사 개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매년 2건의 예술관련 사업을 벌였던 한 단체의 관계자는 "1단체 1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할 경우, 나머지 한 개의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며 "갑작스런 결정으로 중앙에 지원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대폭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지원 대상을 개인과 아마추어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증액된 예산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편안의 전체적인 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단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간담회나 설명회에서 이 같은 얘기를 듣지 못했다. 예술단체를 위한 지원인 만큼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대상은 확대됐지만 선정률을 점차 낮춰 가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의 수준(78~80%)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권고하는 50% 수준까지 매년 10%씩 선정률을 낮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펴안은 한 단체가 여러 건의 사업을 신청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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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가 민간위탁·운영하는 구즉체육관과 진잠 다목적체육관 시설이용료 인상을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개관한 진잠 다목적체육관과 구즉체육관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다목적체육관의 계속된 적자와 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유성구는 지난해 체육관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했다.

운영을 맡은 민간단체는 지난 1일 시설이용료를 최고 66%까지 인상해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원성을 샀다.

인상된 내역은 진잠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수영장 1회 사용료가 성인 기존 2000원에서 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청소년 1500원에서 2200원, 어린이는 1000원에서 1650원으로 올랐다.

또 체육관 1회 입장료도 기존 성인 1500원에서 2750원 으로, 청소년 1300원에서 2200원, 어린이 100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됐다.

구즉체육관도 진잠체육관과 사정은 비슷하다. 이처럼 시설사용료가 크게 인상되자 주민들은 사용료를 인상하려면 체육관 운영을 구청 직영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송강동 주민 김 모(44·여) 씨는 “10~20% 인상이라면 물가가 올라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60% 넘게 사용료를 올린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성구는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따른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운영이 불가피했고 직영으로 운영했을 당시 매년 적자가 5억 6000여만 원에 달했지만 민간위탁으로 전환 후 적자가 1억 5000여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유성구의 민간위탁 운영은 시설운영에 따른 적자를 구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체육관 사용료 인상을 놓고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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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승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한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약세다.

대단지 아파트는 호황기에 ‘대단지 프리미엄’ 때문에 찾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활발히 움직여 가격상승 폭이 컸지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거래가 실종된 이후 하향 조정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대전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아 수요가 꾸준했으나 불황에 비싼 가격이 부담이 돼 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 값의 하향세는 전세금 시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지 규모가 1050가구인 대덕구 법동 그린타운 아파트의 경우 79㎡형 전세금이 250만 원 하락(지난달 26일 대비 이달 9일 기준)한 6750만 원에 형성돼 있다.

매매가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구 내동 맑은아침 아파트는 2199가구나 되는 대단지이지만 전용면적 85㎡형(9층)의 경우 지난해 10월 2억 500만 원에서 11월엔 5층의 매매가가 1억 8700만 원으로 떨어졌다.

1084가구 규모의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4단지도 마찬가지다.

전용 면적 60㎡(13층)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400만 원 떨어진 1억 5600만 원에 거래됐다.

1950가구 규모의 월평동 황실타운도 둔산중심지와 인접해 수혜가 예상되지만 매매가는 약세다.

85㎡형(3층)은 지난해 4분기 1억 7800만 원에서 1억 6050만 원으로 하락했다.

이밖에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등 1000가구 이상의 대다수 아파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대단지는 기본적으로 중·소규모 단지보다 집값이 비싸 집값 하락기엔 수요 감소 여파가 더 크다”며 “대전은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라도 다른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영향을 받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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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올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손질한다.

정부의 조정가능지역 총량제 지침에 따라 대전도 ‘조정가능지역의 지도’가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연내 전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확대 및 범위 조정을 골자로 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된다.

현재 대전시 개발제한 구역은 시 전체 면적 539.78㎢ 중 57%가량인 310㎢로 이중 24㎢가 조정가능지역이다.

조정가능지역 중 35%는 이미 해제됐지만 시는 당초 면적에서 최대 30% 확대된 31.2㎢로 광역계획을 변경할 방침으로 곧 발주할 광역도시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확대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주택공급을 위한 조정가능지역 확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산업용지 확보나 기관 및 기업유치, 국책사업을 위한 확대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시는 조정가능지역 확대와 함께 지난해 정부가 지침을 내린대로 올해부터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지도 표시를 없애고 총량제 개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됐던 지역도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외되는 대신 도심과 인접해 있고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곳, 즉 개발효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새로 조정가능지역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조정가능지역은 앞으로 해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대신 도심과 가깝고 도로망이 구축돼 있는 서남부 인접지역은 조정가능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시는 기존 조정가능지역의 경우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데다 주민들의 해제 기대심리가 높았던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광역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상반기 중 2020년 도시기본계획도 변경한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에는 공원법 개정에 따라 미집행으로 남아 있던 도시자연공원(7개소)을 공원구역과 공원시설구역으로의 분리 운영과 시가화예정용지 조정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조정가능지역 변경의 경우 상당히 민감한 문제지만 정해진 총량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한 만큼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환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 지난해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예정지역과 월드컵경기장, 남대전유통단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데 이어 올해 특구2단계 산업용지 예정지역과 유성터미널부지(유성구 장대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이 해제될 전망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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