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각 대학들이 보건의료계열 학과 신설 및 증원을 놓고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충북지역 배정 인원을 확정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넘긴 이후 각 대학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교과부에 따르면 각 대학들의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기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평가한 후 내달 초 대학별 배정 인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올해 충북지역에 신규 배정한 보건의료계열 인원은 총 275명인 반면 도내 각 대학에서 신청한 인원은 모두 500명에 달했다.

학과별로는 간호학과 125명, 임상병리과 20명, 방사선과 20명, 작업치료과 20명, 안경공학과 10명, 치위생과 30명, 물리치료과 20명, 응급구조과 30명 등이다.

간호학과의 경우 복지부가 충북에 배정한 인원은 4년제 85명, 3년제 40명 등 총 125명이지만 도내 대학들이 신청한 인원은 청주대 60명, 건국대(충주) 40명, 세명대 20명, 극동대 30명 등 4년제 대학이 150명이다. 3년제(전문대학)는 충청대 40명(학과 신설), 주성대(학과 신설) 40명 등 120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들은 신청인원의 1/3을 놓고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4년제 대학도 배정인원보다 신청인원이 65명이나 많았다.

충북 배정인원이 30명인 치위생과(3년제)는 충청대 10명, 주성대 30명(신설), 대원대 30명 등 3개 전문대에서 70명을 신청해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

20명이 충북에 배정된 임상병리과는 세명대와 극동대(신설)가 각각 20명을 신청하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방사선과는 20명이 배정된 가운데 청주대 1곳만 30명(신설)이 신청해 교과부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작업치료과, 안경공학과(이상 극동대),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이상 대원대)도 1개 대학씩만 증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에 대한 인원 배정은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배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현재로선 복지부가 확정한 인원수 그대로 배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각 대학들의 보건의료계열 증원 및 신설은 복지부에서 인력 수급 조절을 위해 전체 인원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대학별 배정은 교과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 충북 각 대학 보건의료계열 증원신청 현황
보건복지부
(충북 배정인원)
청주대
건국대(충주)
세명대
극동대
충청대
주성대
대원대
간호학과
4년제:85명
60(증)
40(증)
20(증)
30(증)
 
 
 
3년제:40명
 
 
 
 
40(신)
40(신)
40(증)
임상병리과
4년제:20명
 
 
20(증)
20(신)
 
 
 
방사선과
4년제:20명
30(신)
 
 
 
 
 
 
작업치료
4년제:20명
 
 
 
20(증)
 
 
 
안경공학
4년제:10명
 
 
 
20(증)
 
 
 
치위생과
3년제:30명
 
 
 
 
10(증)
30(신)
30(증)
물리치료
3년제:20명
 
 
 
 
 
 
20(증)
응급구조
3년제:30명
 
 
 
 
 
 
30(증)
총 275명
총 500명 신청. 증:증원, 신:학과신설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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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대형 마트 입점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지역 경제계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리츠산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패소판결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종합해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대형 마트 입점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은 항소해도 승산이 미약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경남 창원시가 ㈜롯데마트의 건축심의를 불허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후 ㈜롯데마트로부터 창원시장과 창원시에 각각 74억 9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한데 대해 큰 부담감을 느껴왔다.

남상우 청주시장도 지난달 22일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창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리츠산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시가 ㈜리츠산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연장영업과 SSM의 확장전략에 대해 맞서고 있던 지역경제계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계와 홈플러스의 갈등 속에 청주시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입점에 관한 항소마저 포기하자 지역경제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남상우 청주시장과 청주시가 그 동안 대형 마트의 입점 저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가 항소를 통해 법률 개정 시기까지 시간이라도 끌어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처장은 “항소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압박하고 지역경제계와 대형 마트의 상생협약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카드를 청주시가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무조건 실익이 없다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대형 마트에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최경호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장도 “대형 마트 입점과 관련한 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산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역경제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청주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은 “오는 15일 재래시장 회장단 회의를 열고 시의 항소 포기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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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일 법안소위를 열어 세종시법 논의를 이어간다. 당초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한나라당을 압박해 왔던 자유선진당이 최근 세종시법 기본골격에 대한 한나라당과의 합의안 도출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종시법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쟁점은 세종시의 사무범위에 집중돼 있다. 행정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세종시의 사무범위에 대한 제한 여부가 관건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광역적 계획 수립 등 인구, 면적, 지리적 상황 등을 이유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에 대해선 세종시의 사무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점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제한이 사실상 세종시를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법엔 광역단체로서의 지위와 사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담고 예측가능한 문제에 대해선 총리실에 세종시지원위원회를 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최근 충북도의회와 청원군의회가 행정도시에 포함된 청원군 관할지역(부용면 8개 리·강내면 3개 리)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민주당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일단 민주당은 법안소위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청원군 관할구역 편입과 관련해선 이미 행정도시특별법에 예정지·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원군 일부가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돼야 세종시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기정 의원(전남 광주 북구갑)은 “다소 더디게 가더라도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원칙론을 확실히 잡고 균형발전의 핵심 요체인 세종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른 균형발전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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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충청연대론’ 시사 발언에 따른 정치 지각 변동 가능성을 놓고 충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군들은 이 총재의 발언 진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이로 인해 불어 닥칠 선거구도의 변화와 구상 등을 분석하면서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 총재의 충청연대론에 대해 충청권 정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진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대와 관련해 아무런 징후가 없으며 내부적으로도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만일 청와대가 선진당에 관심을 가진다면 연대 보다는 내달로 전망되는 개각과 함께 필요한 총리 후보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선진당 인사 한 명만 빼 가는 결과 밖에 안 된다”며 “이 총재의 충청연대론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총재의 충청연대론 발언은 청와대가 선진당 사람을 기용하려면 공식채널을 통해 당 차원의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 관계자는 풀이했다.

박성효 대전시장과 권선택 의원,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출마 후보군의 캠프에서도 충청연대론에 대해 “현실화되기 어렵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혹시 모를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심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어떤 형태로든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연대 구도를 갖출 경우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지분 문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시장 측에서는 연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도 나쁠 것 없다는 반응이다. 현직 시장으로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선진당 바람이 우려되는 시점에서의 연대로 인한 후보단일화 등은 오히려 재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셈법이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연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선진당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염 전 시장 측은 속내가 복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진당 입당을 비롯한 무소속 출마 등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염 전 시장의 입장에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연대는 선택의 입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연대가 현실화되면 염 전 시장의 입장에서 특단의 결정을 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채 가능성 여부만 타진되고 있는 충청연대론이 내년 지방선거와 출마 후보군, 충청권 정가 전체에 어떤 파장을 불러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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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유성구 원촌동 23번지 일대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파행을 겪고 있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명분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시설인 슬러지 처리시설 외에도 일각에서는 아예 하수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어 시의 사업 전면 재검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불신의 벽

주민들은 시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도 개선시키지 못하면서 향후 설치되는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악취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인 ‘슬러지’는 그동안 탈수 후 매립과 해양투기 방식 등으로 처리해 왔으나 런던 협약 96의정서 발효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11년 2월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됐다.

따라서 시는 기한 내 슬러지를 고형연료화하는 별도처리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만약 법정기한 내 처리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가동 중단사태까지도 불가피하다.

◆대책없는 공전

주민들은 ‘소통의 문제’를 지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주민 724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시에 제출한 뒤 시와 주민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시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결국 현 하수처리장 내 설치 전면 백지화와 기존 하수처리장까지 이전을 요구하는 한편 금고동 제2매립장 자원순환단지를 활용,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라며 행정쟁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오히려 주민과의 대화를 수 차례 시도해왔지만 주민들이 실무자와의 대화창구를 닫은 채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과의 면담만을 계속 요구해와 대화 진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해묵은 갈등, 해법은 없나

주민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이미 지난 3년여 동안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마친데다 현재로서는 주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검증된 기술력 확보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는 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는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와 함께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물리적으로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시한(2011년 2월)에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여 년 전만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심 끝자락에 해당됐지만 지금은 도심확대로 대전 한복판에 위치한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지금의 부지는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근원적인 처방 없이 주민과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마당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도 하나의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검증받은 기술력을 확보한 뒤 자연스런 주민 호응을 끌어내야 한다.

주민들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기와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입장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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