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대형 마트 입점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지역 경제계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리츠산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패소판결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종합해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대형 마트 입점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은 항소해도 승산이 미약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경남 창원시가 ㈜롯데마트의 건축심의를 불허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후 ㈜롯데마트로부터 창원시장과 창원시에 각각 74억 9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한데 대해 큰 부담감을 느껴왔다.

남상우 청주시장도 지난달 22일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창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리츠산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시가 ㈜리츠산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연장영업과 SSM의 확장전략에 대해 맞서고 있던 지역경제계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계와 홈플러스의 갈등 속에 청주시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입점에 관한 항소마저 포기하자 지역경제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남상우 청주시장과 청주시가 그 동안 대형 마트의 입점 저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가 항소를 통해 법률 개정 시기까지 시간이라도 끌어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처장은 “항소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압박하고 지역경제계와 대형 마트의 상생협약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카드를 청주시가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무조건 실익이 없다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대형 마트에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최경호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장도 “대형 마트 입점과 관련한 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산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역경제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청주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은 “오는 15일 재래시장 회장단 회의를 열고 시의 항소 포기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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