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일 법안소위를 열어 세종시법 논의를 이어간다. 당초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한나라당을 압박해 왔던 자유선진당이 최근 세종시법 기본골격에 대한 한나라당과의 합의안 도출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종시법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쟁점은 세종시의 사무범위에 집중돼 있다. 행정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세종시의 사무범위에 대한 제한 여부가 관건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광역적 계획 수립 등 인구, 면적, 지리적 상황 등을 이유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에 대해선 세종시의 사무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점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제한이 사실상 세종시를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법엔 광역단체로서의 지위와 사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담고 예측가능한 문제에 대해선 총리실에 세종시지원위원회를 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최근 충북도의회와 청원군의회가 행정도시에 포함된 청원군 관할지역(부용면 8개 리·강내면 3개 리)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민주당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일단 민주당은 법안소위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청원군 관할구역 편입과 관련해선 이미 행정도시특별법에 예정지·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원군 일부가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돼야 세종시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기정 의원(전남 광주 북구갑)은 “다소 더디게 가더라도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원칙론을 확실히 잡고 균형발전의 핵심 요체인 세종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른 균형발전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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