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전 도심 6개 구간에서 공휴일 노상주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개선 방안'의 2단계 과제인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 시행을 위해 대전시, 각 구청 등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심주차 허용지역 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업으로 지방에서는 대전이 첫 실시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선정된 지역은 △동구 세천공원길 입구부터 식장산 3거리까지 0.25㎞ △서구 계룡로 서대전우체국네거리부터 대사네거리까지 0.2㎞ △서구 갑천도시고속도로 갑천네거리부터 하나로아파트 112동 뒤까지 0.3㎞ 및 신선1길 선암초교부터 관저2주민센터까지 0.4㎞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정문부터 금성식당까지 0.15㎞ △유성구 노은서길 노은교회 앞부터 노은성당까지 0.3㎞ 등 6곳이다.
대전청은 오는 8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시범실시가 확정되면 이들 지역에 대해 평상시 주차금지구역으로 운영하다가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노상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3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일요일·공휴일 노상주차가 허용되며, 허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종교·체육시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 주·정차가 잦은 지점 가운데 차량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곳을 우선 선정했다"며 "1개월간 시범운영 후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경우 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개선 방안'의 2단계 과제인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 시행을 위해 대전시, 각 구청 등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심주차 허용지역 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업으로 지방에서는 대전이 첫 실시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선정된 지역은 △동구 세천공원길 입구부터 식장산 3거리까지 0.25㎞ △서구 계룡로 서대전우체국네거리부터 대사네거리까지 0.2㎞ △서구 갑천도시고속도로 갑천네거리부터 하나로아파트 112동 뒤까지 0.3㎞ 및 신선1길 선암초교부터 관저2주민센터까지 0.4㎞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정문부터 금성식당까지 0.15㎞ △유성구 노은서길 노은교회 앞부터 노은성당까지 0.3㎞ 등 6곳이다.
대전청은 오는 8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시범실시가 확정되면 이들 지역에 대해 평상시 주차금지구역으로 운영하다가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노상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3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일요일·공휴일 노상주차가 허용되며, 허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종교·체육시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 주·정차가 잦은 지점 가운데 차량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곳을 우선 선정했다"며 "1개월간 시범운영 후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경우 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