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준다’며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상술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초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내비게이션을 판매하고 카드론(대출) 결제를 유도하거나, 무료통화권을 제공하지 않는 등에 입은 피해 접수가 모두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 금액별로는 400만 원대가 15건(44.2%), 300만 원대가 13건(38.3%)으로 일반 대리점이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내비게이션보다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는 ‘소비자 해약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18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거나 무료통화권 사용이 불편한 경우가 14건(41.2%)인 것으로 나왔다.

특히 소비자의 85.3%(25건)는 내비게이션 구입 시 카드론을 이용해 결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청약철회권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내비게이션 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신원을 확인한다면서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카드론을 받은 후 소비자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자의 구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대출받은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대부분이 일시불 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다는 사업자의 설명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내비게이션 구입 시 카드론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제품 구입 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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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우송대가 대전시 동구 천동 휴먼시아 미분양 아파트 52가구를 일괄 전세계약한 것과 관련, 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본보 9월 1일자 9면 보도>우송대는 전세계약한 52가구 중 상당수를 기숙사로 활용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는 반면 입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전세계약 아파트 기숙사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공과 우송대 관계자들은 지난 31일 동구청에서 면담을 갖고, 천동 휴먼시아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송대 측은 “전세계약한 52가구를 사택과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침엔 변함이 없지만 입주민들과 접촉해 전세계약 아파트로 인한 우려감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우송대 측에서 전세계약한 아파트를 기숙사로 활용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 학생 기숙사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입주민들은 주택공사가 미분양 물량을 분양입주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전세)로 전환하더니 이제는 기숙사로까지 변질되고 있다며 주공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려는 권리”라며 “우송대가 전세계약한 아파트의 기숙사 사용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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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대전지역 집값과 전셋값 상승폭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값은 가을 이사철을 준비하는 학군, 신혼부부 수요 등으로 강세를 보였고, 매매가 역시 여름 비수기임에도 5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충남과 충북지역도 강세가 지속됐다.

1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전의 집값(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등 종합)은 전달대비 0.5% 올랐다.

이는 올 들어 최고치로, 3·4월(0.1%) 이후 5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1월 하락세(-0.2%)로 시작했지만 2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구(0.7%)가 극심한 전세물량 부족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커졌고, 대덕구(0.4%)도 중소형 매물 부족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충남의 경우 천안 동남구(-0.4%) 성황동 일대 단독주택의 매물 증가로 하락세가 확대됐지만 논산 0.2%, 천안 서북구 0.1% 등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보합세(0.0%)를 유지했다.

충북은 청주 상당구(0.4%)와 흥덕구(0.1%)의 집값이 오르며 0.1% 상승했다.

전셋값은 가을 이사철 준비 수요와 신혼부부 수요가 늘면서 대전, 충남, 충북 모두 올랐다.

대전이 0.6% 올라 지난 4월(0.1%) 이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충북도 0.4% 오르며 전달(0.0%)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충남은 0.1% 오르는데 그쳐 전달(0.2%)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대전에서는 서구(0.9%)가 신규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물량 품귀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신혼부부들의 연립주택 수요 증가로 상승세가 확대됐으며, 유성구(0.5%)도 물량부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충북은 충주(0.6%)와 청주 흥덕구(0.4%)가, 충남은 천안 동남구(0.3%), 논산(0.2%)이 각각 상승세를 주도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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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경기불황에 고유가 등으로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자 올 상반기 경비원 수를 반으로 줄였다.

보통의 아파트처럼 각 동(棟)당 2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해왔으나 이를 1명으로 줄여 2개 동 경비원이 2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경비인력을 감축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감시·단속업무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고용을 유지하면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1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감시·단속업무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4000원)의 80%가 적용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제도는 2011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비교적 피로가 적은 감시업무를 맡는 경비원과 물품 감시원,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실제 근로시간보다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 기사와 전용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외에도 해고를 자제하거나 신규 채용 시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55세 이상 1년 이상 고용시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 18만 원씩 5년간)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직업안정기관 등에 등록된 50세 이상 채용시 최초 6개월간 월 30만 원, 이후 6개월간 월 15만 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시 6개월간 월 30만 원) △교대제전환지원금(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근로자 수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 180만 원을 1년간) △정년연장장려금(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시 연장된 기간의 1/2 기간 동안 최대 5년간 월 30만 원) 등도 지원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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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제대 후 복학하는 A(24) 씨는 이번 학기부터 졸업 때까지 필요한 일체의 학비를 스스로 해결,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당장 수업료와 자취방 보증금, 생활비 등이 필요한 A 씨는 은행을 찾아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한도 가까이 출금을 했다. 교수님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차곡차곡 갚아 나가는 것은 문제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2. 새내기 직장인 B(28) 씨는 수습기간 6개월 동안 받는 적은 급여로 생활비에 구멍이 나기 일쑤다. 사회인 초기에 필요한 의복과 노트북 구입 등 부정기적으로 몫돈이 들면서 늘 생활이 빠듯했던 B 씨는 일단 은행 대출을 받아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 주거래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은 B 씨는 각종 할부금 등 급했던 현안을 300만 원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통장에 넣어 두고 든든한 예비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과 마이어스통장의 장·단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비록 돈을 빌려쓰고 이자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상환 방법이나 규모, 기간 등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다.

사례에서 마이너스통장으로 돈을 빌린 A 씨는 목돈을 한 번에 사용하고, 이후 일정하게 상환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했다.

반면 B 씨는 부정기적인 사용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마이너스통장이 한결 나은 선택이 된다.

◆대출 vs 마이너스통장

마이너스통장은 대출한도 및 기간을 약정해 놓고, 이 기간 동안 정해진 한도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는 대출이다.

보통 대출 사용액만큼 통장 잔고에 마이너스(-)로 표기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한도대출이다.

즉, B 씨가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에서 100만 원을 빌려 쓰던, 300만 원을 빌려 쓰던, 이는 B 씨의 자유이고 약정된 이자는 빌린 금액만큼 붙는다.

반면 대출은 특정금액을 빌리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1000만 원을 대출할 경우 은행은 한 번에 이를 모두 지급하고, 이후 이 돈의 활용과 반납은 전적으로 대출인의 몫이 된다.

◆이자의 차이

마이너스통장은 일반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다.

이유는 마이너스통장이 일반 대출상품에 비해 은행 측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부담률이 높고, 조달금리도 높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필요한 한도액 만큼의 자금을 항상 준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지만 고객이 대출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조달비용만 발생하고 이자수익은 그 만큼 줄게 된다.

마이너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약정한도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용한 금액(마이너스금액)에 대해서만 발생된다.

따라서 돈이 필요할 때 대출금을 쓴 이후 월급날 등에 다시 돈을 채워 넣어 예금 잔액을 플러스 상태로 만들면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도 소멸된다.

B 씨의 1000만 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은행은 언제든지 B 씨의 요구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B 씨가 약정기간 내내 300만 원 이내에서 쓰고 갚기를 반복한다면 은행은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한 운용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반면 이자 수익은 300만 원에 대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준비하고도 상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금 특성에 따라 선택을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입출금이 수시로 자유롭기 때문에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 대출은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된다.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은 짧은 기간 동안 필요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즉시 상환할 경우 또는 비상시의 부정기적으로 긴급 자금을 사용하고 추후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경우 유리하다.

반면 대출은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사용하고 장기간 급여 등을 통해 꾸준히 분할 상환할 경우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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