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감면 범위를 놓고 벌어진 논란으로 5월과 7월 두 번의 임시회에서 모두 부결된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했다.
계속심사는 이번 회기 중 처리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차후 회기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또 다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으며, 다음회기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의원과 의원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처리가 연기될 전망이다.
이번에 청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편의시설인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 50% 감면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 및 소각장 300m·매립장 2㎞ 이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유아 및 어린이 2000원인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을 어느 지역까지 감면해 주느냐에 있다.
지난 5월과 7월 같은 지역구임에도 주 기반이 다른 두 의원이 이 조례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부결된 바 있으며, 이 논쟁은 결국 이번 임시회에서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차후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박종룡 의원은 “폐촉법 시행령에 감면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음에도 시에서 자의적 판단을 내려 주민들간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충근 복지환경국장은 “환경부 질의 결과 주민편의시설 감면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주민편의를 위해 확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했다.
계속심사는 이번 회기 중 처리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차후 회기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또 다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으며, 다음회기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의원과 의원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처리가 연기될 전망이다.
이번에 청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편의시설인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 50% 감면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 및 소각장 300m·매립장 2㎞ 이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유아 및 어린이 2000원인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을 어느 지역까지 감면해 주느냐에 있다.
지난 5월과 7월 같은 지역구임에도 주 기반이 다른 두 의원이 이 조례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부결된 바 있으며, 이 논쟁은 결국 이번 임시회에서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차후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박종룡 의원은 “폐촉법 시행령에 감면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음에도 시에서 자의적 판단을 내려 주민들간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충근 복지환경국장은 “환경부 질의 결과 주민편의시설 감면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주민편의를 위해 확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