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욱 청원군수가 지난 1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지역 선거구민을 모아 일명 ‘버스투어’를 실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재욱(61) 청원군수가 2심인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향후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와 군수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6개월 안에 종결해야 함에 따라 김 군수가 상고할 경우 오는 10월 중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결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선거구민을 모아 버스투어를 실시하며 숙박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군수의 항소를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버스투어가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어 첫째 날 일정이 시·군 통합문제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는 내용이 아닌 시·군 통합을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투어 둘째 날 경북 안동에서 포항으로 이동해 시장을 둘러보고 식사를 한 점이나 투어 일정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참가자들이 수동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순수한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며 “피고가 특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투어를 단시간에 기획하고 주민들에게 관광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버스투어를 실시한 경위나 동기 및 대상, 그 규모와 횟수 1156만의 기부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지난 2006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탔고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김 군수 수행원들 사이에 거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김 군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다만 김 군수가 지난 6월 1심 판결 직 후 “3심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김 군수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수직 어떻게 되나

현행 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거법 이외의 범죄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심부터 직무가 정지되지만 김 군수와 같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사자가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 해당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군수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고심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김 군수의 군수직 유지에 대한 결정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6개월 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10월경 열릴 대법 상고심 결과에 따라 김 군수의 군수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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