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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욱 청원군수가 지난 1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 ||
대법원 상고심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6개월 안에 종결해야 함에 따라 김 군수가 상고할 경우 오는 10월 중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결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선거구민을 모아 버스투어를 실시하며 숙박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군수의 항소를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버스투어가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어 첫째 날 일정이 시·군 통합문제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는 내용이 아닌 시·군 통합을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투어 둘째 날 경북 안동에서 포항으로 이동해 시장을 둘러보고 식사를 한 점이나 투어 일정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참가자들이 수동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순수한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며 “피고가 특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투어를 단시간에 기획하고 주민들에게 관광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버스투어를 실시한 경위나 동기 및 대상, 그 규모와 횟수 1156만의 기부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지난 2006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탔고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김 군수 수행원들 사이에 거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김 군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다만 김 군수가 지난 6월 1심 판결 직 후 “3심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김 군수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수직 어떻게 되나
현행 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거법 이외의 범죄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심부터 직무가 정지되지만 김 군수와 같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사자가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 해당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군수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고심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김 군수의 군수직 유지에 대한 결정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6개월 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10월경 열릴 대법 상고심 결과에 따라 김 군수의 군수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