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등 충북도내 교정시설에서 최근 6년 동안 자살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교정시설인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충주구치소에서 지난 2004년부터 6년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55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별로는 청주교도소에서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재소자가 목숨을 끊었고 충주구치소에서 지난 2005년 재소자가 목숨을 끊었다.

수용자간 혹은 수용자와 교도소 직원들 사이에 폭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충북도내 교정시설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은 55건으로 이 중 80%가 넘는 46건이 청주교도소에서 일어났다.

폭력 사건 유형별로는 수용자간 다툼으로 인한 폭행이 전체 폭력 사건 중 47건을 차지해 교정시설내 생활수준 향상과 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단체생활의 부적응이 폭행사고로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가 교도관 등 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지난 6년간 8건이 발생했다.

이밖에 22명이 담배나 현금, 수표, 휴대전화, 마약류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적발됐고 8명이 교정시설 내에서 음란행위로 징벌됐다.

이 의원은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과도한 교정업무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본보기 차원에서 작은 실수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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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 대학본부 뒷산에 만들어진 농생대길이 산을 절개해 만들어진 만큼 야생동물의 이동과 등산로가 차단돼 불편을 주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분단 30년된 학교 뒷산을 이어주세요.”

충남대 농생대길(일명 아리랑고개)을 놓고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생태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79년말 대덕캠퍼스 조성 당시 대학본부 뒷산에 만들어진 농생대길은 충남대 대학본부쪽과 산 넘어 자리잡은 농업생명과학대를 연결하는 도로다.

충남대 구성원과 동문,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아리랑고개’란 별칭을 얻으며 봄에는 꽃길축제가 열리는 등 빼어난 산책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아리랑고개가 때 아닌 환경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 도로가 대학캠퍼스 둘레를 잇는 산을 절개해 등산로가 끊기고 야생동물의 이동도 차단된다는 주장이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두되면서다.

등산객들은 궁동에 위치한 봉암초교부터 천문대까지 연결된 대학 둘레산길을 걷다가 아리랑고개에 이르러 비탈진 경사면을 내려오고 도로를 건너 다시 반대편 산으로 올라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인근 야산 야생동물들의 대학캠퍼스내 출몰이 잦아지면서 아리랑고개 주변 통행 차량의 안전사고 위험과 야생동물들도 로드킬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학내 일각에선 아리랑고개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와 생태탐방로를 연결해 생태 기능을 회복하고 산을 찾는 시민들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교직원 윤모 씨는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인근 주민들이나 교직원들이 학교 뒷산을 산책하다가 끊어진 농생대길을 사이에 두고 산을 오르 내리다보면 자칫 발을 헛디뎌 위험한 순간들이 목격되고 있다”며 “절개된 산을 잇는 다리를 건설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다른 학생은 “등산객 이동을 위한 친환경적 연결육교와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이동통로를 만든다면 더욱 충남대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양쪽을 잇는 연결육교를 만들 경우 현재 아리랑고개로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각 높이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자칫 흉물화될 수도 있다”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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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법조계가 아직도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이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됐지만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검찰은 '법원의 영장발부가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등 국민적 법 감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A(16) 양을 찜질방 등에서 성추행한 김모(48) 씨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찜질방과 피해자의 집 등에서 A양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너무 쉽게 기각했다"며 "사법부가 아동 및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붙잡혔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로 지휘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5분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만취한 이모(44) 씨가 B(18) 양의 치마를 들추며, 수차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며 성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발생 시각이나 장소가 시민들의 통행이 잦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아 경찰은 구속 수사를 건의했지만 담당 검사는 불구속으로 신병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김 씨와 이 씨 등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어, 피해자는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시민 한모(36) 씨는 "딸 가진 부모로서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은 평생 격리하거나 화학적·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한국은 이들 성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죄질이 나쁘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당할 우려가 있어 불구속 수사로 지휘한 것 같다"며 "최근 조두순 사건이후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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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에서 신장이 담당하는 기능은 혈액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이다. 또 체내 수분의 대사를 조절하고 혈압에 관여하게 되며, 나트륨과 칼슘, 인과 같은 미네랄과 영양 물질들에 대한 균형 유지와 적혈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혈 호르몬 등을 분비한다. 따라서 말기 신부전증 환자들은 다양한 합병증 관리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투석과 같은 신대체 치료가 필요하다.

◆만성 콩팥병 10명당 1명꼴로 급증세

만성 콩팥병은 고령화와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다.

말기 신부전 환자 수는 인구 증가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0위 정도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만성 콩팥병은 과소평가돼 실제보다 덜 진단되고 덜 적극적으로 치료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성 콩팥병은 세계적으로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0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에 의하면 단백뇨와 혈뇨 혹은 혈청 크레아티닌 1.5mg/dL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신장 질환 유질환자가 2000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만성 콩팥병은 조기진단과 단계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만성 콩팥병의 위험도가 높은 당뇨병과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신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60세 이상 노인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포함한 각종 진통제 복용, 비만, 만성적인 요로 감염, 신결석, 저출생아 등인 경우 조기진단이 필수적이다.

◆만성 신부전의 증상은 전신에 다양하게 나타나

만성 콩팥병은 손상 정도와 질환의 진행 속도,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다양한 임상형태를 보인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되는 만성 콩팥병은 단백뇨 측정을 위한 소변검사와 ‘eGFR 측정’을 위한 혈액검사로 가능하다.

만성 콩팥병의 주된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 사구체신염, 고령, 비만 등이다.

신장기능이 약화되면 소변으로 배설되어야 할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요독 증상이라고 한다. 요독 증상으로는 식욕부진, 구역, 구토, 소화불량,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 이상 증세와 전신권태, 허약감, 피로, 근육통, 사고력 저하, 호흡곤란, 부종, 빈혈, 잦은 피멍, 피부 가려움, 피부색의 변화, 성욕감퇴 등이 있다.

◆염분과 수분, 단백질 섭취량은 전문의와 상의해야

신장은 음식물로부터 섭취된 노폐물과 수분을 배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만성 신질환자는 이와 같은 물질이 신장으로 충분히 배설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유지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개인적인 연령과 성별, 체중, 합병증의 유무, 투석상태 및 식습관 등을 고려한 적절한 영양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식이요법 중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염분과 수분의 섭취다. 정상인의 경우라면 염분과 수분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신장이 알아서 조절해주지만,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는 필요 이상의 염분과 수분 섭취는 부종은 물론 고혈압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원인 질환과 환자 상태에 따라 염분과 수분 섭취와 관련해서는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또 투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고칼륨혈증이나 고인산혈증, 대사성산증 등에 대한 감시와 치료뿐 아니라 영양상태를 잘 평가해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영양상태는 사망률은 물론 투석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와도 연관돼 전문 영양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영양 상태를 평가, 분석해 영양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신대체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

사구체여과율이 15% 이내로 낮아지는 만성 콩팥병 4단계로 진행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신장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통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투석치료는 신장의 모든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치료이며 적절한 투석의 용량을 유지하고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혈액 또는 복막투석을 선택한 환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투석치료에 대한 준비를 통해 감염 및 기타 요독 합병증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응급 혈액투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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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후 여수 일원에 펜션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보 7월 6일자 1면 보도>대전 동부경찰서는 14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펜션개발에 투자하면 월 1500만 원이 보장된다며 투자자 632명으로부터 모두 53여억 원을 유사 수신한 업체 대표 김모(35) 씨 등 18명을 유사수신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에 ㈜A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후 오는 2012년 여수 엑스포와 관련 이 일대 펜션개발에 투자하면 3년 후 지가상승 등으로 원금의 150~300%의 이자와 임대수익금 등 월 1500만 원이 보장된다며 대전 등 전국을 무대로 투자자를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이들은 '펜션 운영에 따른 부가수익과 함께 여수EXPO라는 대형 호재가 있는 만큼 이 곳의 투자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등 세뇌성 설명회를 통해 큰 금액을 단기간에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기지개를 피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땅이나 건물 등을 사고 2~3년이 지나면 개발호재 등으로 가격이 오른다'며 퇴직한 공무원이나 공무원, 개인사업자,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무차별 투자권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획부동산 업체는 대부분 거액의 분양대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은 경찰이나 검찰에 적발돼도 계약서 작성 당시 부풀린 투자 수익률, 불법 모집과정 등을 입증할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대부분 구두로 설명했거나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도 힘든 실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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