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법조계가 아직도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이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됐지만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검찰은 '법원의 영장발부가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등 국민적 법 감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A(16) 양을 찜질방 등에서 성추행한 김모(48) 씨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찜질방과 피해자의 집 등에서 A양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너무 쉽게 기각했다"며 "사법부가 아동 및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붙잡혔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로 지휘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5분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만취한 이모(44) 씨가 B(18) 양의 치마를 들추며, 수차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며 성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발생 시각이나 장소가 시민들의 통행이 잦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아 경찰은 구속 수사를 건의했지만 담당 검사는 불구속으로 신병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김 씨와 이 씨 등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어, 피해자는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시민 한모(36) 씨는 "딸 가진 부모로서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은 평생 격리하거나 화학적·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한국은 이들 성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죄질이 나쁘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당할 우려가 있어 불구속 수사로 지휘한 것 같다"며 "최근 조두순 사건이후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이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됐지만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검찰은 '법원의 영장발부가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등 국민적 법 감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A(16) 양을 찜질방 등에서 성추행한 김모(48) 씨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찜질방과 피해자의 집 등에서 A양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너무 쉽게 기각했다"며 "사법부가 아동 및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붙잡혔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로 지휘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5분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만취한 이모(44) 씨가 B(18) 양의 치마를 들추며, 수차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며 성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발생 시각이나 장소가 시민들의 통행이 잦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아 경찰은 구속 수사를 건의했지만 담당 검사는 불구속으로 신병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김 씨와 이 씨 등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어, 피해자는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시민 한모(36) 씨는 "딸 가진 부모로서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은 평생 격리하거나 화학적·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한국은 이들 성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죄질이 나쁘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당할 우려가 있어 불구속 수사로 지휘한 것 같다"며 "최근 조두순 사건이후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