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째분양’의 위력!

2009. 10. 28. 00:11 from 알짜뉴스
     최근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물건 전체를 매입하는 이른바 ‘통분양’이 화두다.

통째로 분양받는 경우는 자금력과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 시장에 큰 손들이 몰리면서 사례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2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일대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와 상가 등에 뭉칫돈이 몰리면서 물건을 통채로 분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통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다.

실제 대전의 한 택지지구에 들어설 신규 아파트 상가 2개 동이 소리소문 없이 통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가 2개 동의 분양가는 약 25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상가 전체를 일반 투자자가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통분양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상가투자의 경우 투자자들 대부분이 분양가는 높지만 확실한 임대수요 창출이 가능해 선호한다.

주택시장에도 큰 손들이 몰리면서 미분양 물량 수십채가 통채로 팔렸다.

얼마전 유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26채가 통째로 분양돼 분양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서 미분양 물량 26채를 통째로 매입해 분양률이 100%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앞서 ㈜스마트시티는 지난 21일 ㈜좋은사람들 스마트랩 및 ㈜스마트시티 단지 내 상가와 오피스텔 64실과 상업시설 99개를 203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통분양은 건설회사 입장에서 볼 때 미분양에 따른 회사이미지 실추 및 자금압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상가를 분양받는 것도 장기적으로 안정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재테크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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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건설의 부도로 중단됐던 청주 용정도시개발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최근 대형건설업체인 H건설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협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H건설이 시공사로 재선정되면 12월부터는 중단됐던 토목공사 등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용정지구는 2005년 8월 제안서를 수용해 2007년 4월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11월 공사에 착공했으나, 올해 3월 금융위기에 따른 시공사 신성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용정도시개발사업조합은 대한주택보증보험 환급결정에 따라 계약자 738세대에 대해 환급을 완료하고, 시공사 재선정을 위해 노력해 올해 7월부터 암발파업체 선정 및 재착공을 해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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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옛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인한데다 유족 측에서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죄질이 무겁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애인의 변심을 의심하다 피해자와 다투게 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선 "평소 음주량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역 10∼15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5시경 청주시 흥덕구 모 병원 앞에서 전 여자 친구의 애인(29)과 몸싸움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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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의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월급여는 대전이 236만 원, 충남이 213만 원, 충북이 205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월 평균 근로시간은 대전이 188.3시간으로 충남(193.6시간)·충북(192.2시간)보다 적어 대전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이 충남·북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인 전국 1만 184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16개 시·도별 임금을 조사한 결과, 올 4월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상용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230만 4000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서울이 259만 1000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는 183만 5000원으로 가장 낮아 양 지역 간 75만 6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은 236만 원으로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으나 충남은 213만 4000원, 충북은 205만 5000원으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대전은 0.5% 늘었으나 충남은 2.0%, 충북은 1.7% 감소했다.

월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 185.1시간이고, 경북이 195.3시간으로 최고, 광주가 172.4시간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전은 188.3시간(전년 대비 1.3% 증가), 충남은 193.6시간(2.7% 감소), 충북은 192.2시간(0.2% 증가)으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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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내 땅 값이 최근 5개월동안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지가 변동률은 지난 5월 0.046% 증가에서 6월 0.083%, 7월은 0.12%, 8월 0.15% 등으로 지속세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 도내 지가 변동률은 0.20%로 지난 8월(0.15%) 대비 0.05%p 소폭 상승했고 인천(0.43%)과 경기(0.42%), 서울(0.39%)의 뒤를 이어 4번째를 기록했으나 전국 평균(0.31%) 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별로는 당진(0.54%)이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이어 보령(0.45%), 예산(0.32%)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1만 3794필지(1778만 6000㎡)로, 1년 전(1만 303필지, 1095만 2000㎡)에 비해 필지수로는 33.9%, 면적으로는 62.4%로 상승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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