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옛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인한데다 유족 측에서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죄질이 무겁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애인의 변심을 의심하다 피해자와 다투게 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선 "평소 음주량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역 10∼15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5시경 청주시 흥덕구 모 병원 앞에서 전 여자 친구의 애인(29)과 몸싸움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인한데다 유족 측에서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죄질이 무겁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애인의 변심을 의심하다 피해자와 다투게 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선 "평소 음주량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역 10∼15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5시경 청주시 흥덕구 모 병원 앞에서 전 여자 친구의 애인(29)과 몸싸움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