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관문인 대전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이 합쳐진 대전복합터미널 조성공사가 23일 첫삽을 뜬다.

대전복합터미널 시공사인 ㈜금성백조주택은 23일 오전 11시 대전시 동구 용전동 63-3번지 대전복합터미널 신축부지에서 대전복합터미널 신축공사 기공식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공사기간은 이달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2012년 초 공식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개 영화관이 들어설 동관(동부시외버스터미널)은 하차 전용,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서관(동부고속버스터미널)은 승차전용으로 각각 이용되며, 두 건물은 지하도 및 환승통로(승객)로 연결된다.

환승객은 동관에서 하차, 지하 환승통로를 통해 서관 1층 대합실과 전면광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지하 2층 지상6층 연면적 11만 2727㎡ 규모로 설계된 서관은 120대 규모의 지하 1층 버스주차장을 포함, 지상 5, 6층과 옥상층 등에 모두 1324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판매시설로 계획된 2, 3, 4층 3개 층에는 신세계 이마트 입점이 예정돼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19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대평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원안의 이전대상기관인 ‘9부 2처 2청’ 가운데 단 한 곳도 세종시로 이전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지난 19일과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권을 방문한 정 총리는 방송 대담프로그램과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부처를 나눠놓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총리 취임 이후 충청권을 세 차례 방문하는 동안 “확정된 것이 없다”, “수정안을 기다려 달라”, “다 올 수도 하나도 안 올 수도 있다” 등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왔던 정 총리가 네 번째 방문에서 ‘원안 백지화’를 사실상 공식화 한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를 방문, 청주방송 대담프로그램과 주민간담회 등에서 “대통령은 서울에, 주요부처는 세종시에 있어 중요한 일을 제 때 결정하지 못하는 비용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비효율이 많다면 그것은 포기하고, 자족기능을 보강해 대전·대덕·오송·오창·청주까지 포괄하는 커다란 벨트를 형성하면 이 지역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현재 세종시에 오려는 대기업 한 곳과 중견기업 여럿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특히 '9부 2처 2청’ 중 일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충안’에 대해 “차라리 옮길 거라면 수도를 다 옮기면 옮겼지 행정부의 일부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장 좋은 것은 현재대로 있는 것이고 수도이전은 그다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저녁 카이스트에서 열린 대전과학인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과학 기능을 포함해 세종시를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을 콘셉트로 한다”며 “이 자리가 수정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0일 대전지역 경제인 및 시민사회단체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유성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을 들러 상경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왜 같은 은행의 내 계좌로 이체나 송금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모르겠네요.”

A 씨는 최근 자신이 거래하는 모 증권 연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대전의 한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갔다가 은행원이 송금수수료 1000원을 내야된다는 말에 의아했다.

같은 은행 간의 거래인 데다 본인이 직접 하는데도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H증권사 고객인 B 씨도 증권 연계 계좌와 같은 자신의 다른 농협중앙회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이체 수수료 300원이 붙어 어리둥절했다.

B 씨는 “내 명의의 농협 계좌간 거래에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증권사와 은행에 문의했더니 연계 계좌는 ATM(자동화기기) 거래 외에는 일정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아리송한 답변뿐이었다”고 불평했다.

이 처럼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 가상계좌와 동일 은행으로 이체나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붙는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이는 가상계좌가 실제 은행에서 통용되는 계좌가 아니라 사실상 증권사의 계좌로서, 거래에 있어 타행거래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독자 기능을 갖춘 CMA체계로 전환했지만, 과거 증권 계좌를 만든 상당수의 고객들은 아직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과 연계된 계좌를 가진 고객들이 증권카드에 새겨진 가상계좌 은행 이름만 보고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은행 표기만 같을 뿐 입출금 편의를 위해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계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은행 이름이 명기된 계좌번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측은 가상계좌와 관련된 수수료 문제는 해당 증권사의 문제이며, 증권 계좌 개설 당시 이에 관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오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과거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 때 ATM 수수료 면제에 대한 설명만 해 오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키움이나 신영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은행계좌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증권사 운영에 따라 수수료 체계도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북경찰 수사력 으뜸

2009. 12. 21. 00:18 from 알짜뉴스
     충북경찰의 위상이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려졌다.

지난 7월 경찰청(본청)에서 특진시킨 전국 경찰 7명 중 충북지방경찰청이 4명을 차지한 데 이어 최근 실시된 본청 특진심사에도 무려 4명의 경관이 승진에 성공한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에서 열린 중앙특별승진심사위원회 결과 충북청 소속 경관 4명이 승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끈질긴 탐문과 잠복으로 강·절도 등 형사사범 454명을 검거한 청주상당경찰서 이동수 경사가 경위로 1계급 승진했다.

또 상습도박을 벌인 외국인 근로자 43명을 적발한 충북청 보안과 전태환 경장과 지능·경제 수사요원 평가 우수자로 선발된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송주성 경장이 경사계급장을 달았다.

이와 함께 장뇌삼 절도범을 검거한 음성경찰서 고홍식 순경이 경장으로 승진했다.

앞서 지난 7월 충주서 수사과 이정희 경장과 괴산서 수사과 조규석 경장, 청주흥덕서 형사과 엄연식 경장, 옥천서 수사과 강상구 경장이 각각 경사로 특진했다. 지난 4월에도 충주지역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폭력조직 두목을 검거한 공로로 충북청 여성청소년계 이미숙 경장이 경사로 특진하기도 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올 들어 지난해 5명보다 6명이 늘은 11명이 본청특진을 했다"면서 "이는 개인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충북청 전체의 명예"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청주강서택지개발지구내 나이트클럽 입점 공방이 법적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청주시와 사업단 양측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미숙 노출 또는 금전적 손실이 우려되는 부담감 속에서도 서로의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현황

지난달 23일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상업용지 2필지 23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700㎡ 규모의 대형 나이트클럽을 짓겠다며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청주시는 이달 16일 제7차 청주시 건축위원회를 열고 "토지이용관리계획상에는 나이트클럽 건립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에 저해되고, 향후 미개발지역 개발시 지역 거주 주민생활 저해 및 청주시 관문으로서의 도시 이미지 훼손 등 입지여건이 부적합 하다"며 나이트클럽 건립을 불허키로 했다.

그러나 강서나이트클럽 추진 사업단은 "이번 심의에서 청주시가 나이트클럽 입점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을 고려해 '적법하나 부적절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원에 의해 결정된 행정조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듯이 위법소지가 있어 시를 상대로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단은 조만간 입지 예정지를 매입해 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한 뒤 다시 불허가 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부담감

나이트클럽 입점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됨에 따라 양측 모두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

먼저 청주시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인·허가행정에 대한 미숙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원리원칙을 중요시해야 할 행정이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된 것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 초래한 갈등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쏟아질 게 뻔하다.

반면 사업단은 행정소송을 위해선 정식 토지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패소시 토지매입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전망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청주시가 불허 입장을 밝힌 근거가 되는 건축법 11조4항을 재판부가 어떻게 법리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그 향배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법 11조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란 문구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시는 "이 조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해당지역이 상업지역이기는 하나 현재는 주거화 돼 있기 때문에 상업용도화 되기 이전까지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며 "특히 이 법은 그 어느 법보다 우선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단측은 "건축위원회의 결과가 민원에 의해 결정됐다는 의혹이 다분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건축법 11조4항이 다른 법보다 앞선다고 하나 강서지구는 일반법보다 효력이 강한 특례법인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지구지정을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뒤 정식 입찰공고를 통해 상업용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