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같은 은행의 내 계좌로 이체나 송금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모르겠네요.”

A 씨는 최근 자신이 거래하는 모 증권 연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대전의 한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갔다가 은행원이 송금수수료 1000원을 내야된다는 말에 의아했다.

같은 은행 간의 거래인 데다 본인이 직접 하는데도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H증권사 고객인 B 씨도 증권 연계 계좌와 같은 자신의 다른 농협중앙회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이체 수수료 300원이 붙어 어리둥절했다.

B 씨는 “내 명의의 농협 계좌간 거래에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증권사와 은행에 문의했더니 연계 계좌는 ATM(자동화기기) 거래 외에는 일정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아리송한 답변뿐이었다”고 불평했다.

이 처럼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 가상계좌와 동일 은행으로 이체나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붙는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이는 가상계좌가 실제 은행에서 통용되는 계좌가 아니라 사실상 증권사의 계좌로서, 거래에 있어 타행거래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독자 기능을 갖춘 CMA체계로 전환했지만, 과거 증권 계좌를 만든 상당수의 고객들은 아직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과 연계된 계좌를 가진 고객들이 증권카드에 새겨진 가상계좌 은행 이름만 보고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은행 표기만 같을 뿐 입출금 편의를 위해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계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은행 이름이 명기된 계좌번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측은 가상계좌와 관련된 수수료 문제는 해당 증권사의 문제이며, 증권 계좌 개설 당시 이에 관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오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과거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 때 ATM 수수료 면제에 대한 설명만 해 오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키움이나 신영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은행계좌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증권사 운영에 따라 수수료 체계도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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