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강서택지개발지구내 나이트클럽 입점 공방이 법적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청주시와 사업단 양측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미숙 노출 또는 금전적 손실이 우려되는 부담감 속에서도 서로의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현황

지난달 23일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상업용지 2필지 23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700㎡ 규모의 대형 나이트클럽을 짓겠다며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청주시는 이달 16일 제7차 청주시 건축위원회를 열고 "토지이용관리계획상에는 나이트클럽 건립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에 저해되고, 향후 미개발지역 개발시 지역 거주 주민생활 저해 및 청주시 관문으로서의 도시 이미지 훼손 등 입지여건이 부적합 하다"며 나이트클럽 건립을 불허키로 했다.

그러나 강서나이트클럽 추진 사업단은 "이번 심의에서 청주시가 나이트클럽 입점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을 고려해 '적법하나 부적절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원에 의해 결정된 행정조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듯이 위법소지가 있어 시를 상대로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단은 조만간 입지 예정지를 매입해 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한 뒤 다시 불허가 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부담감

나이트클럽 입점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됨에 따라 양측 모두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

먼저 청주시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인·허가행정에 대한 미숙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원리원칙을 중요시해야 할 행정이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된 것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 초래한 갈등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쏟아질 게 뻔하다.

반면 사업단은 행정소송을 위해선 정식 토지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패소시 토지매입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전망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청주시가 불허 입장을 밝힌 근거가 되는 건축법 11조4항을 재판부가 어떻게 법리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그 향배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법 11조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란 문구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시는 "이 조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해당지역이 상업지역이기는 하나 현재는 주거화 돼 있기 때문에 상업용도화 되기 이전까지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며 "특히 이 법은 그 어느 법보다 우선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단측은 "건축위원회의 결과가 민원에 의해 결정됐다는 의혹이 다분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건축법 11조4항이 다른 법보다 앞선다고 하나 강서지구는 일반법보다 효력이 강한 특례법인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지구지정을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뒤 정식 입찰공고를 통해 상업용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