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질타를 받지 않으려면 사회지도층의 범죄를 더욱 엄하게 훈계해야 한다며, 지도층 인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탈북자들과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의료재단 이사장 강모(55·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 씨의 남편이자 병원장(의사)인 천모(58)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재단 이사장 부부와 의사, 병원 직원, 탈북자 등 9명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 씨와 남편 천 씨는 사회의 지도층이자 상류층으로써 사회가 의료면허를 소수에 한정 발급하는 제도로 인해 부와 명예를 쌓아올렸고, 가장 많은 혜택을 얻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혼탁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들이 받은 혜택에 상응해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상실을 엄히 훈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 추상같은 기강을 세울 수 없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기관에 대한 질타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강 씨의 남편 천모 씨에 대해선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 타당하나 배우자인 강 씨를 실형에 처하기로 한 이상 의사면허를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돼 고액의 벌금형을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3명에 대해선 “자본주의사회의 규율에 어두워 만연히 범죄에 이르게 된 정황이 인정된다”며 엄히 훈계하되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 재기의 기회를 줬다.

대전과 충북 보은에 각각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 씨와 천 씨 부부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탈북자 등을 자신의 병원에 허위 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들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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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 논산 이전지로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방대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재 이전지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과 연산면 화악리 일원 중 한 곳을 최종 결정, 국토해양부에 제출키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는 국방대가 결정한 이전지에 대해 정식 공문을 접수한 후 입지와 시설 규모 등을 심의해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국방대는 확정된 최종 이전지를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계획이 최종 승인나기 전 예정지가 알려지면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토지거래제한에 묶여 있는 후보지 두 곳은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선정지역은 토지거래제한과 함께 건축물 등 개발행위 제한에 들어가게 되며 탈락한 지역은 토지거래제한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양촌면 거사리가 세종시 입지와도 가까워 유력한 예정지였다”며 “이번 국방대의 최종 결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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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 갯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올렸다.

29일 군에 따르면 장항읍 유부도와 종천, 비인, 서면 일원 15.3㎢가 국제기구인 람사르 습지로 지정·등록됐다.

이번에 등록된 서천갯벌은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서식처로 보전가치가 뛰어나 지난해 1월 국내 습지보호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자연 상태의 희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서천갯벌은 순천만, 무안갯벌에 이어 세 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 됐다.

서천군과 국토해양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천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초 '서천갯벌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했고, 내년(2010년)부터 갯벌관리 인프라, 해안복원 및 경관창출 등 4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에 대해 5년간 총 2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기홍 해양수산과장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송림리 일원 및 유부도 인근갯벌을 추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키 위해 노력하고, 향후 람사르 습지에 등록해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증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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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28일 발표한 ‘2010년도 주택건설 공급계획’ 가운데 예정과 어긋난 계획이 있어 수요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가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급계획 가운데 도안신도시 2블록과 5블록의 경우 시행사에서 택지매각 등이 순탄치 않아 새해 아파트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대전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시는 도안신도시 2블록과 5블록에 750가구와 1249가구를 2010년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또 시는 또 학하지구 1블록과 5블록과 6블록에 550가구, 360가구, 587가구 등이 분양할 것이라고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전도시공사는 도안지구 2블록, 5블록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순탄치 않아 새해 분양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도안신도시 2블록(5만 7973㎡) 공동주택건설용지 입찰신청 접수결과, 용지매입에 나선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같은달 23일부터 재분양을 실시했지만 응찰자가 없었다.

또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사업주체인 도안지구 5블록도 공사에서 매각 절차에 난항을 겪어 도시공사에서 5블록에 대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직접 벌일지 용지를 매각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학하지구 1블록과 5블록과 6블록에 들어설 아파트도 분양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시 발표와는 달리 분양 일정을 알 수 없다.

한편 시는 28일 '2010년도 주택건설·공급계획'을 발표해 새해 대전에 총 1만 8338가구(분양 1만 6809가구, 임대 1529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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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내년부터 셋째아 출산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50만 원을 지급하고, 60개월 간 월 2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어머니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해당 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200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셋째아 보육료를 매월 20만 원씩 36개월(360만 원)간 지원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60개월(1200만 원)로 늘려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2011년도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도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며,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출산장려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기업과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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