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내는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제도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말로 끝나는 한시적 제도이지만 정부 입법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기존 2%씩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씩만 내면 된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는 잔금 지급(등기 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 접수일)이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세도 등기 접수를 연내에 마쳐야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 부담을 75% 감면하는 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6월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거래 부진으로 지방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면 지방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 이외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미분양을 구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치는 내달 11일에 종료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심대평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심대평 의원실 제공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심대평 의원(연기·공주)은 7일 “6월 지방선거 이후 진정한 지역 대표 정당은 하나로 나타날 것”이라며 창당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도시 문제, 신당 창당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심 의원은 ‘신당 창당 작업이 순조롭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진정한 지역 정당이 어느 당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신당이 됐든 선진당이 됐든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통일된 정당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를 통한 지역 정당 심판론’이 선거 이슈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심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군과 관련, “지역 사정에 밝고 능력 있는 인사를 발굴하는 게 관건 아니겠느냐”면서 “지명도 있는 인사를 받아 들이면 세확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는 의문이 남는다. 지역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참신한 인물 발굴을 시사했다.

심 의원은 행정도시 수정론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 “제가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정파적 이해를 따지는 싸움판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지역주민을 볼모로 한 지역주민을 희생의 제물로 만드는 그런 정치인들의 세종시 문제 접근을 단호하게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지역 국회의원임을 감안 한 듯 “세종시 문제가 우리 집의 문제고 내 집의 문제다. 다른 정치인들의 진정성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선거가 끝나면 남의 집의 문제이고 이웃집의 문제”라면서 “그래서 이 문제의 접근에 대해서 더 어렵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버버리’라는 상호를 쓰는 충남 천안의 노래방이 세계적 패션업체인 영국의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대전지법 민사합의13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영국 버버리사가 천안의 노래방을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표나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 상표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라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이는 실제로 자신의 상표 등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됐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해 별도의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버버리사는 지난 2008년 국내 대리인을 통해 노래방 업주에게 버버리라는 간판을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노래방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해 8월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노래방측은 이에 대해 “노래방 상호인 버버리는 ‘벙어리’의 방언으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속시원하게 노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래방이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영국 버버리사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앞으로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7일 폭설피해 방지를 위한 눈 치우기 활성화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한 뒤 입법화할 계획이다.

강제조항이 없어 조례로 제정됐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충북 도내 시·군에서 마련한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가 이번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마련될 경우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 최고 25㎝ 이상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도심 주요도로는 자치단체의 제설작업으로 어느 정도 교통 혼잡이 해소됐지만 주택가 골목이나 점포 주변 등은 제 때 제설이 이뤄지지 불편이 발생했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주택가 등지에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과태료 규정이 마련될 경우 내 집과 점포 주변의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뤄져 폭설로 인한 각종 피해예방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제도 도입이 불투명해 보인다.

소방방재청의 발표에 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자 중 67.4%가 처벌 규정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강제성이 없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25.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의 관건은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를 적극 활용한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관광협회, 여행업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직접적인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충청권 지자체들이 수년 전부터 수십여개 해외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체결, 직·간접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한 해외 마케팅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7일 대전시, 충남·북도에 따르면 1월 현재 이들 자치단체들이 체결한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는 모두 43개국, 62개 도시로, 양 도시간 경제·환경·농업·스포츠 등 분야에 대한 협력 및 교류, 방문 등이 주 사업이다.

대전시의 경우 현재 미국 시애틀 시와 호주 브리스번 시 등 10개국,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9개국, 11개 도시 등과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북도는 중국 허베이성과 일본 구마모토현, 일본 야마나시현, 중국 흑룡강성, 미국 아이다호 등 자매·우호협력도시들과 경제·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수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올해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자매·우호협력도시 관계자들을 지역에 초청, 세계대백제전, 한방엑스포 등과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광관련 전문가들은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우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여행시장의 변화, 세계 여행시장의 확대 등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그 동안의 도시 간 교류가 관 위주로 이미 한계성을 보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 민-민 위주의 교류 방식으로 접근방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역사유적지 등을 토대로 한 테마타운과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감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함께 이들 도시들의 주민들과 주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채널 확대에 각 지자체들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충청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이들 3개 시·도는 해외설명회 등의 공동 마케팅과 각 자매도시 관계자들에 대한 지역 초청 등 극히 제한적인 해외 마케팅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여행업계는 이에 따라 "3개 시·도가 올해를 전 세계에 충청을 알리는 한해로 삼아야 한다"며 "수십여 개 자매도시를 소중한 관광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