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라는 상호를 쓰는 충남 천안의 노래방이 세계적 패션업체인 영국의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대전지법 민사합의13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영국 버버리사가 천안의 노래방을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표나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 상표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라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이는 실제로 자신의 상표 등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됐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해 별도의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버버리사는 지난 2008년 국내 대리인을 통해 노래방 업주에게 버버리라는 간판을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노래방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해 8월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노래방측은 이에 대해 “노래방 상호인 버버리는 ‘벙어리’의 방언으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속시원하게 노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래방이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영국 버버리사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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