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7일 폭설피해 방지를 위한 눈 치우기 활성화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한 뒤 입법화할 계획이다.

강제조항이 없어 조례로 제정됐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충북 도내 시·군에서 마련한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가 이번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마련될 경우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 최고 25㎝ 이상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도심 주요도로는 자치단체의 제설작업으로 어느 정도 교통 혼잡이 해소됐지만 주택가 골목이나 점포 주변 등은 제 때 제설이 이뤄지지 불편이 발생했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주택가 등지에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과태료 규정이 마련될 경우 내 집과 점포 주변의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뤄져 폭설로 인한 각종 피해예방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제도 도입이 불투명해 보인다.

소방방재청의 발표에 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자 중 67.4%가 처벌 규정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강제성이 없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25.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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