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대형면허와 특수(레커차)면허를 모두 취소한 행정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차량을 기준으로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모두 취소 가능하다는 것으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오성우 판사는 버스기사 고모 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레커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서 실현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 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지면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상 고 씨가 음주운전한 승용차량은 1종 대형운전면허와 1종특수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1종대형, 1종 특수(레커)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의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1종대형과 1종특수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너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차량을 기준으로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모두 취소 가능하다는 것으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오성우 판사는 버스기사 고모 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레커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서 실현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 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지면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상 고 씨가 음주운전한 승용차량은 1종 대형운전면허와 1종특수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1종대형, 1종 특수(레커)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의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1종대형과 1종특수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너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