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연기 등 포도, 배, 복숭아 재배지를 중심으로 과일나무의 성장을 저해하는 외래해충 ‘꽃매미’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퇴치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에서 건너온 꽃매미는 과일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많은 양의 분비물 배설로 그을음병을 유발해 과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외래해충이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꽃매미 발생 면적은 1658㏊로 전국 발생면적 8378㏊의 19.8%에 달하고 있다. 이는 경북(4628㏊)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면적이다.

꽃매미는 지난 2005년 국내에 유입된 이후 충남도내에는 이듬해 천안(1㏊)에서 처음 발견됐다.

도내 꽃매미 발생 면적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천안이 1193㏊로 가장 많고 아산 300㏊, 연기 110㏊, 당진 29㏊, 공주 15㏊, 논산 6㏊, 청양 5㏊ 등의 순이다.

농가수로는 천안 1406농가, 아산 482, 연기 188, 당진 63, 공주 43, 논산 18, 청양 11농가 등 모두 2211호에 달한다.

도는 빠르게 번지고 있는 꽃매미를 제 때 방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농림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꽃매미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한 뒤 꽃매미 퇴치를 위한 3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1단계로 이달 말까지 포도나무 등에 붙어 있는 꽃매미 알집을 제거하고, 2단계로 알에서 부화해 활동을 시작하는 다음달 말까지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3단계인 오는 6월 이후에는 농가별 방제와 농경지 및 과수원 유입을 막기 위한 예찰과 방제 활동을 하게 된다.

서용제 농림수산국장은 “과수농가가 꽃매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각 시·군 관련 부서를 비롯해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작목반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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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남부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내사가 진행되면서 적용될 범죄혐의를 놓고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모 자치단체장 A 씨가 수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온 정황을 포착,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수사핵심은 A 씨가 사무관 승진이나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윗선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뢰 여부 등이 초미의 관심거리지만 6·2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다보니 지역정가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차명계좌 운용과 고위공직자 재산변동내역신고 누락 부분에도 관심이 높다.

경찰은 A 씨가 친인척을 통해 최측근 공무원과 주변 인물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차명계좌 운용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금카드와 인터넷뱅킹 등에 필요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지법 A 판사는 “단순히 타인의 계좌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돼 양도·양수인 모두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재산변동내역신고 누락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징계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대상이다.

공직자의 재산 순누락금액(신고재산과 실제 보유재산의 차이)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해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이 1억 원 이상이면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받는다.

비조회성 재산은 차명재산을 비롯해 현금과 개인 채권·채무, 비상장주식 등 해당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신고 때 전년보다 1억 9000여만 원이 증가한 17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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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말로 종료 예정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1만 3712가구로 적체가 심각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 단기간 내 해소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 지난 14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같이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주택(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중·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은 종전대로 취득·등록세 감면율율 7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병희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조치로 종전 미분양 주택을 계약했으나, 오는 6월말까지 사실상 준공이 어려워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분양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택 경기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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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열린 코레일 특별열차 자전거 투어. 보령시 제공  
 
보령시가 MTB(mountain bike) 기차여행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기차여행 전문기업 코레일관광개발은 이달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 머드의 고장으로 유명한 보령으로 떠나는 MTB열차를 운행하고 보령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명품 자전거코스를 조성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오전 8시 출발해 10시50분 대천역에 도착하는 MTB기차여행은 서해안 제일인 대천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로 잘 알려진 무창포 해수욕장 등의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코스가 일품이다.

코스는 △초급코스로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대천역~대천해수욕장~무창포해수욕장~웅천천~웅천역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코스 (40km, 3시간 소요) △중급코스는 임도를 따라가는 청소역~던목고개~쉰질바위~오서정~공덕고개~오서산자연휴양림~청소역으로 이어지는 오서산코스(47km, 4시간 30분 소요)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보령시는 서해안코스 중 대천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대천항과 대천해수욕장을 잇는 총 길이 6.6km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위해 지난해 11월 착공, 올해 안에 개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해안의 바다와 은행나무길이 있는 오서산에서 MTB를 즐기는 마니아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에는 자전거 여행코스에 꽃게, 주꾸미, 도다리 등 봄철 해산물을 즐길 수 있으며, 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며 느끼는 봄이 새로운 추억으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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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가 15일 충북도청기자실에서 충북도지사·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부당 사용한 업무추진비 반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옛 판공비)가 정확한 사용내역이 없이 집행되거나 지역 유지에 대한 선심성 격려금과 선물 등 규정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업무추진비로 경찰에게 ‘쌈짓돈’을 주거나 군수의 담배를 사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15일 충북도청에서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충북도내 9개 시·군의 2년 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년 동안 ‘지역안정관계자’ 격려금 명목으로 4건 190만 원을 지급했다.

전공노에 이를 확인한 결과 지역안정관계자란 그 지역의 경찰서 정보과 형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옥천군과 보은군도 지역안정관계자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4건 110만 원을 지급했고 괴산군도 3건에 95만 원, 영동군도 1건 30만 원을 지역안정관계자 격려금으로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로 경찰에게 ‘촌지’를 준 셈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직무규칙상 경찰에 격려금을 줄 때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당사자 혹은 서장에게만 줄 수 있고 정보과 형사 등은 격려금 전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 아예 없거나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충북도는 기관장은 하급, 소속기관을 방문할 때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속 공무원에 한해 격려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일반 직원에게 6건에 총 111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50만 원 이상의 간담회 식대를 지출하면서도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19건 2811만 원을 지출했다.

청주시는 비서실 등 일반 직원에게 21건 16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충주시는 46건 1790만 원의 현금을 지출하면서도 사용내용을 제대로 적지 않았다.

괴산군 역시 일반 직원에게 11건 369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군정 홍보용 물품을 201건 5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면서도 받은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업무추진비 사용처도 눈에 띄었다.

영동군은 이번 공개자료와 보도자료에서 ‘자치단체장 방문 민원인용’이라는 목적 하에 정기적으로 17건 583만 3000원의 담배를 샀다고 나타나 있다.

하지만 영동군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전공노가 전국 183곳을 대상으로 2008년 단체장·부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 2008년 1~12월 중 7월을 제외하고 매달 25만 원을 '부속실(군수) 운영물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수증에는 모두 한 상표의 담배 10보루를 매달 구입했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추진비로 군수 담배를 산 셈이다.

전공노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쌈짓돈 형식으로 사용하면서 정확한 사용내역이 없는 집행으로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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