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일명 대포차) 수백여 대가 거리를 활보할 위기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처분 대상인 업체 대표에게 향응을 접대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까지 밝혀지면서 지역 공직계의 근무기강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서구 건설교통국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행정처리 규칙을 위반한 A 씨를 적발하고, A 씨와 상급자 등의 징계를 해당 구에 권고·통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경 A 씨는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불시 감사에서 차량 번호판을 사무실에 보관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B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조치로 사안을 조용히 마무리했다.

적발사항을 덮어버린 A 씨는 지난해 10월경 정기 지도감사에서 B 업체를 다시 방문·감사했고, 당시 이 업체에 등록된 118대의 중고자동차가 실제 매장에 없다는 이유로 '대포상사'로 판단,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B 업체의 경우 중고차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업체라는 업종 특성상 실소유주와 점유자가 다를 뿐 위법적인 사안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의 처분에도 A 씨는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B 업체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업체들이 대부분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상사들로 정상적인 차량 이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B 업체의 차량 118대에 대해 직권말소를 요청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8월경 적발조치 했어야 할 사항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에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려 사안을 서둘러 종결시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업체 대표인 C 씨에게 향응 접대를 받았고,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행정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C 씨의 주장이다. 여기에 현재 부도위기에 내몰린 B 업체가 폐업할 경우 이 업체 소유의 중고차 118대는 소유주 없는 차량, 즉 대포차로 바로 둔갑해 버린다는 점이다.

C 씨는 "지난해 8월 첫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상황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부재로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이제 회복불능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7억여 원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A 씨가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행정절차는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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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대출자용 코픽스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가 연 3%대까지 낮아졌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19일부터 적용되는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6개월형) 기준 연 3.82∼5.22%로 고시됐다.

이 밖에 외환은행은 연 3.65~4.99%,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연 3.86~5.28%, 연 3.94~4.74%가 적용됐다.

코픽스 금리 체계 도입 이후 신규 대출자용 최저 금리가 연 3%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같은 최저 금리의 혜택을 실제로 대출자들이 받기는 쉽지 않을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신용카드 실적 연계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급여이체 등 여러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게다가 최근 대전·충청권 부동산의 신규 매매나 분양률이 저조해, 코픽스 연동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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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에 출자해 배당으로 얻은 수익률이 작년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협중앙회 경영지원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689개 조합이 모두 1076억 원의 출자 배당을 실시했으며, 평균 배당률이 5.11%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연평균 금리가 3.2%대 수준인 걸 감안하면, 고객이 같은 금액으로 신협에 출자했다면 실수익률이 2배에 육박한다.

즉 고객이 1000만 원의 금액을 연 3.2%의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투자할 경우 27만 720원의 실수익이 생기는 데 반해 신협에 출자할 경우 51만 1000원의 이익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반 은행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반해 신협 출자금은 1인당 1000만 원까지의 배당 소득에 대해 완전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출자금을 통해 조합원이 되면 신협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 등 각종 복지사업과 행사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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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능경기대회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해마다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기능경기의 주최·주관기관인 충북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에 자치단체들이 매년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전무한 반면 예산의 대부분이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 관계자들의 식대와 숙박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경기에 참여하는 출전선수들은 식비나 교통비 등의 지원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데다 경기에 사용되는 일부 재료를 제외하곤 재료와 도구 등에 대해 모두 자비를 들여 출전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대회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마저 각종 수당이 지급되면서 ‘누구를 위한 대회’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결국 대회를 운영하는 주관기관과 해당학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술위원으로 임명돼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 등으로 1인당 수십만 원씩 지급되는 등 선수들을 외면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해버렸다.

특히 각 경기종목의 심사장은 1인당 30만~60만 원의 높은 수당과 함께 주거지가 청주가 아닌 경우 교통비와 1일 숙박비로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지만 선수들은 ‘물 한 모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시설확충, 인프라 조성에는 소홀한 채 관계자들끼리 ‘수당 나눠먹기’에 급급한 사이 갈수록 선수들은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선수가 부족해 학생들을 동원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기능경기대회가 실효성 없는 행사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막상 코앞에 닥쳐온 충북에서 내년 치러질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계기관들은 TF팀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무방비로 속수무책이다.

전국대회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에다 시설·장비부족 등 풀어나갈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울러 개최지인 충북이 노메달의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전문기술인력을 위한 지원과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충북기능경기대회 관계자는 “다음 달 중으로 TF팀을 가동해 예산의 70%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주와 제천 등에서 분할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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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대가 ‘고무줄식’ 평가 잣대를 적용한 교수 재임용 심사로 논란을 빚고 있다.

연구활동과 교육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기준치를 넘는 높은 점수를 받은 모 교수에 대해 애매모호한 평가기준이 적용된 근무평정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한남대 모 교수가 지난해 10월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학교 측에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교육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한남대의 재임용거부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연구와 교육영역에서 모두 기준 점수를 충족한 해당 교수에게 근무심사 평정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항목의 평정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위법, 부당한 재임용 심의라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한남대의 ‘교원재임용거부사유서’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는 실질적으로 근무심사평정 중 '기타' 영역에서 기준 미달로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기타' 평가항목은 평가기준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함'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돼 평정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가 해당 교수에게 공개한 '영역별 기준 점수와 점수 취득 현황'을 보면 근무심사 평정 중 '기타' 평가항목에서 50점 만점에 29점을 취득해 기준미달로 탈락 판정을 받았다.

한남대 비정년계열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르면 근무심사 평정에서 각 평가영역별로 취득한 평균점수가 30점 이하일 경우 탈락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교수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임용기간 만료와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며 "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사법기관을 통한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어 피청구인은 소청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남대 교무연구처장은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남대 모교수에 대한 영역별 기준점수와 점수 취득현황

*기타영역에서 기준미달로 재임용 거부

구분 교원업적 심사 근무심사 평정
평가
영역
연구 교육 1.교육·연구
 능력 및 실적
2. 규정준수 및 
    교원 품위유지
3. 기타 합계
점수
현황
기준 취득 기준 취득 만점 취득 만점 취득 만점 취득 만점/취득
300 720 120 157 50 48 50 42.6 50 29 150/119.6
비고 충족 충족 충족 기준미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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