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법관 평가제를 시행한다.
대전지법은 이달 말부터 검사, 변호사 등 재판에 참여하거나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법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판사들이 직접 평가를 받고 소송 당사자들과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하겠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소속 모든 재판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문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설문은 재판 내용에 관한 사항은 배제하고 진행 과정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응답자의 지위, 재판장의 음성과 용어의 명확성, 법관의 의견 청취 집중 여부, 재판의 공정성, 충분한 변론기회 제공, 재판의 효율성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설문지'를 활용한다.
재판에 참여한 검사와 변호사, 원고와 피고, 방청객 등은 법정에서 나갈 때 법원 경위로부터 설문서를 받아 작성 후 법정 밖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거나 반송봉투를 이용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설문 조사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그 결과는 법관의 재판방식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결과는 재판의 개선사항 등에 활용될 계획이지만 평가 내용을 점수로 매겨 인사평정에 반영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이번 제도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판사들이 직접 국민 평가를 받아보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