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 출자해 배당으로 얻은 수익률이 작년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협중앙회 경영지원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689개 조합이 모두 1076억 원의 출자 배당을 실시했으며, 평균 배당률이 5.11%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연평균 금리가 3.2%대 수준인 걸 감안하면, 고객이 같은 금액으로 신협에 출자했다면 실수익률이 2배에 육박한다.
즉 고객이 1000만 원의 금액을 연 3.2%의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투자할 경우 27만 720원의 실수익이 생기는 데 반해 신협에 출자할 경우 51만 1000원의 이익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반 은행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반해 신협 출자금은 1인당 1000만 원까지의 배당 소득에 대해 완전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출자금을 통해 조합원이 되면 신협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 등 각종 복지사업과 행사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18일 신협중앙회 경영지원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689개 조합이 모두 1076억 원의 출자 배당을 실시했으며, 평균 배당률이 5.11%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연평균 금리가 3.2%대 수준인 걸 감안하면, 고객이 같은 금액으로 신협에 출자했다면 실수익률이 2배에 육박한다.
즉 고객이 1000만 원의 금액을 연 3.2%의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투자할 경우 27만 720원의 실수익이 생기는 데 반해 신협에 출자할 경우 51만 1000원의 이익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반 은행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반해 신협 출자금은 1인당 1000만 원까지의 배당 소득에 대해 완전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출자금을 통해 조합원이 되면 신협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 등 각종 복지사업과 행사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