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일명 대포차) 수백여 대가 거리를 활보할 위기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처분 대상인 업체 대표에게 향응을 접대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까지 밝혀지면서 지역 공직계의 근무기강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서구 건설교통국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행정처리 규칙을 위반한 A 씨를 적발하고, A 씨와 상급자 등의 징계를 해당 구에 권고·통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경 A 씨는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불시 감사에서 차량 번호판을 사무실에 보관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B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조치로 사안을 조용히 마무리했다.

적발사항을 덮어버린 A 씨는 지난해 10월경 정기 지도감사에서 B 업체를 다시 방문·감사했고, 당시 이 업체에 등록된 118대의 중고자동차가 실제 매장에 없다는 이유로 '대포상사'로 판단,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B 업체의 경우 중고차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업체라는 업종 특성상 실소유주와 점유자가 다를 뿐 위법적인 사안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의 처분에도 A 씨는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B 업체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업체들이 대부분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상사들로 정상적인 차량 이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B 업체의 차량 118대에 대해 직권말소를 요청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8월경 적발조치 했어야 할 사항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에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려 사안을 서둘러 종결시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업체 대표인 C 씨에게 향응 접대를 받았고,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행정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C 씨의 주장이다. 여기에 현재 부도위기에 내몰린 B 업체가 폐업할 경우 이 업체 소유의 중고차 118대는 소유주 없는 차량, 즉 대포차로 바로 둔갑해 버린다는 점이다.

C 씨는 "지난해 8월 첫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상황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부재로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이제 회복불능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7억여 원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A 씨가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행정절차는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