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정기준 및 대상자 통보·지정 등의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대전시를 비롯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 이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초 원안에 비해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소득이 없는 경증장애인에 대한 대체 보장책은 없어 장애인은 물론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대전·충남지역 내 4만 5619명의 중증장애인과 새롭게 추가되는 대상자들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되며, 연금 지급액은 기초급여 9만 원과 부가 급여(5만~6만 원) 등을 합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15만 원, 차상위계층이 14만 원, 신규 중증장애인이 9만 원 등을 매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은 9만~15만 원의 장애연금을, 3급 이하 경증장애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수급자 확보 목표량을 설정·운영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내달까지 장애인연금 당연수급자인 중증 장애수당 수급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올 6월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최근 당부했다.

그러나 시행 64일을 앞둔 현재까지 선정기준액과 확정액이 아직까지 고시되지 않는 등 준비기간이 촉박한 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량이 집중되는 7월 말까지 인력 보강도 없이 첫 연금제 시행을 강행, 일선 자치단체들의 업무 공백마저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가 봐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 준비했고, 여러 곳에서 협조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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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비롯한 6개 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등의 기초의회(구의회)가 오는 2014년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도(道)는 그대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7명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위원회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설되는 대통령 소속의 개편추진위원회가 도의 지위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 2014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정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 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과 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구정위원회는 구청장과 해당구에서 선출된 특별시 및 광역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구예산과 구가 제정하는 규칙안 심의, 주민청원 등에 대해 심의 및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100만 명의 대도시는 지방재정법의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도세 등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해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정한 처우보장과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 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같은 특례를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군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인해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했다.

이 특별법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2014년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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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암검진 받으실 때 되셨죠?”

직장인 A(46) 씨는 최근 낯선 번호가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침부터 수 차례 걸려오는 전화를 낯선 번호라 일부러 받지 않다 무슨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내용은 건강관리협회라는 곳의 간암검진 안내였다.

A 씨는 과거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을 한 번 받았을 뿐 따로 간암검진 안내를 동의하거나 이를 문의한 적이 없었다.

A 씨는 한 번도 아닌 수 차례 계속되는 전화에 불쾌감을 느끼고 이를 항의했지만 건강관리협회는 “간암검진 시기가 다가와 안내전화를 드린 것 뿐”이라고 답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분별한 전화 등을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행위 자체가 상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년 제기됐던 문제로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의료법 상 불법에 가깝다. 특히 건강관리협회의 환자 유인행위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각 시·도 지부간의 실적 경쟁에 따른 것으로 전해져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 본래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환자의 경제사정 등 특별한 사정에 있어 관할 시장과 군수 등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환자 유인행위로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2개월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의료계에서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의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건강관리협회 같은 공익성을 우선시 하는 기관들이 설립목적을 잊고 일반 시민이나 환자들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핑계로 경영수익 올리기에 치중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충북도의사회 오국환 회장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건강검진에 대해 안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나 시민들의 선택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의료행위 자체가 상업적 상술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병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차원에서 안내전화를 하는 것 뿐”이라며 “과거 협회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 등을 통해 안내장 보내는 것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안내전화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과 건강검진기본법 상 안내전화를 한 것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로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보건소에서는 이같은 전화를 되도록 자제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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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그룹(대표이사 정용진)의 대전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대전지역 유통가가 들썩이고 있다. 어떤 형태의 유통시설이 들어서냐에 따라 대전지역 ‘유통지도’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백화점 등 신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는 업체들은 새롭게 들어설 복합유통시설의 형태와 신세계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명품 아울렛 첼시…대전유치 가능할까

유통가의 관심은 새로 조성될 복합유통시설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역 유통가에 미칠 파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2년 여 전부터 세계적인 명품 아울렛인 신세계 첼시 대전 유치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26일 박성효 대전시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첼시’에 대한 언급 대신 ‘프리미엄 아울렛+알파(엔터테인먼트 시설 등)’라는 항목이 삽입됐다.

‘첼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쇼핑몰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로 대전지역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전지역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첼시의 대전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에 엔터테이먼트시설을 갖춘 형태가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지역 유통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즉 명품브랜드로 구성된 신세계 첼시가 대전에 입성할 경우 기존 유통점과의 차별화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경쟁만 부축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시는 ‘프리미엄 아울렛 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별화된 컨셉의 유통시설 유치가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신세계 측에 제공할 부지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적합한 곳이 아니다. 신세계가 개발 계획을 제출했을 때 만일 염려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지제공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합유통시설 개발 양해각서…첼시 선택 압박하는 카드 될까

대전시와 신세계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서명 당사자 간 강제적 규약 성격을 갖게 된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복합유통시설 개발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또 신세계 첼시 한국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여주의 경우처럼 이미 부지확보가 이뤄진 만큼 적어도 이번 MOU 체결이 신세계 첼시의 선택을 재촉하는 압박카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세계 그룹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주식상장으로 7000억 원 정도의 현금 여유가 생겼고, 정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뛰어든 이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최악의 상황(첼시 유치 실패)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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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경찰치안센터. 배치 인력이 부족해 수년째 텅 빈채 방치돼 있다. 조재근기자 jack333@cctoday.co.kr  
 
"여기가 경찰서 인가요? 그냥 안 쓰는 빈 건물 같은데…"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경찰치안센터는 수년째 텅 비어 있다.

겉보기에 멀쩡한 건물인데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썰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했다.

또 건물 주차장은 이미 동네주차장이 된 지 오래다.

건물 내부에는 쓰다가 만 집기 등도 눈에 뗬고, 건물 뒤편은 담배꽁초나 담뱃갑, 먹다 버린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길을 가던 한 주민은 "여기가 경찰서(치안센터)가 맞냐"고 반문한 뒤 "상주하는 경찰도 없고 해서 그냥 빈 건물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대로변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둡다"라며 "인근에 어린이집도 있어 경찰이 상주하는 치안센터 하나쯤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전시내 상당수 치안센터가 경찰관 배치 없이 수년째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어 혈세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특히 치안센터는 대부분 주택가나 상점 등이 밀집한 도심 중심지에 위치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야간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전체 치안센터는 총 34곳으로, 이 가운데 삼천동, 둔산1동 등 12곳이 문을 닫은 상태다.

그나마 운영 중인 치안센터도 낮에는 경찰관 1명이 배치되고 야간은 관할 지구대에서 순환근무로 인원을 채우는 실정이다.

또 사용하지 않는 치안센터도 전기, 수도, 전화 등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6만 원 가량 지출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경찰 인력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은 2003년 기존 파출소 2~3곳을 지구대로 통폐합해 조직을 개편한 뒤 사용되지 않는 파출소를 치안센터라는 이름으로 전환했다.

이후 경찰관 1명을 배치,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신고 접수 등 대민 봉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원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상주 규정을 폐지, 이른바 '텅빈' 치안센터가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치안센터를 주민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거나 동 자율방범대 등에게 무상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찰도 다각적인 활용방법을 찾고 있지만, 치안센터가 국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협력단체 임대나 교통관련 초소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나왔지만, 치안센터가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활용하려면 유상임대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치안센터를 일반에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앞으로 치안수요가 생길 것을 대비하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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