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정기준 및 대상자 통보·지정 등의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대전시를 비롯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 이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초 원안에 비해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소득이 없는 경증장애인에 대한 대체 보장책은 없어 장애인은 물론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대전·충남지역 내 4만 5619명의 중증장애인과 새롭게 추가되는 대상자들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되며, 연금 지급액은 기초급여 9만 원과 부가 급여(5만~6만 원) 등을 합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15만 원, 차상위계층이 14만 원, 신규 중증장애인이 9만 원 등을 매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은 9만~15만 원의 장애연금을, 3급 이하 경증장애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수급자 확보 목표량을 설정·운영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내달까지 장애인연금 당연수급자인 중증 장애수당 수급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올 6월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최근 당부했다.

그러나 시행 64일을 앞둔 현재까지 선정기준액과 확정액이 아직까지 고시되지 않는 등 준비기간이 촉박한 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량이 집중되는 7월 말까지 인력 보강도 없이 첫 연금제 시행을 강행, 일선 자치단체들의 업무 공백마저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가 봐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 준비했고, 여러 곳에서 협조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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