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검진 받으실 때 되셨죠?”

직장인 A(46) 씨는 최근 낯선 번호가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침부터 수 차례 걸려오는 전화를 낯선 번호라 일부러 받지 않다 무슨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내용은 건강관리협회라는 곳의 간암검진 안내였다.

A 씨는 과거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을 한 번 받았을 뿐 따로 간암검진 안내를 동의하거나 이를 문의한 적이 없었다.

A 씨는 한 번도 아닌 수 차례 계속되는 전화에 불쾌감을 느끼고 이를 항의했지만 건강관리협회는 “간암검진 시기가 다가와 안내전화를 드린 것 뿐”이라고 답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분별한 전화 등을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행위 자체가 상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년 제기됐던 문제로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의료법 상 불법에 가깝다. 특히 건강관리협회의 환자 유인행위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각 시·도 지부간의 실적 경쟁에 따른 것으로 전해져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 본래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환자의 경제사정 등 특별한 사정에 있어 관할 시장과 군수 등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환자 유인행위로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2개월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의료계에서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의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건강관리협회 같은 공익성을 우선시 하는 기관들이 설립목적을 잊고 일반 시민이나 환자들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핑계로 경영수익 올리기에 치중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충북도의사회 오국환 회장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건강검진에 대해 안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나 시민들의 선택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의료행위 자체가 상업적 상술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병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차원에서 안내전화를 하는 것 뿐”이라며 “과거 협회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 등을 통해 안내장 보내는 것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안내전화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과 건강검진기본법 상 안내전화를 한 것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로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보건소에서는 이같은 전화를 되도록 자제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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