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비롯한 6개 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등의 기초의회(구의회)가 오는 2014년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도(道)는 그대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7명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위원회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설되는 대통령 소속의 개편추진위원회가 도의 지위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 2014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정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 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과 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구정위원회는 구청장과 해당구에서 선출된 특별시 및 광역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구예산과 구가 제정하는 규칙안 심의, 주민청원 등에 대해 심의 및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100만 명의 대도시는 지방재정법의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도세 등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해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정한 처우보장과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 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같은 특례를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군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인해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했다.

이 특별법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2014년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