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가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해 4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정, 학교법인 이사회에 추천했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와 노조 측은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이하 총장선출위)의 총장선출 과정이 구성원간 합의없이 진행돼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적인 다툼 등 대립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원대 총장선출위는 6일 교내 채플관에서 차기 총장 초빙 공모에 응한 총장후보 대상자들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에는 본교 교수인 김원배(무역학과) 후보가 102표, 김기련(신학부) 후보 9표, 김종길 후보(정당인) 2표, 박해영 후보(목사)는 무득표를 얻었다.

투표는 교수가 전체 203명(외국인 교수 제외) 중 103명, 직원은 110명 중 31명이 참여했다.

총장선출위 관계자는 “교내에서 김원배·김기련 후보, 교외에서 김종길·박해영 후보 등 모두 4명을 총장후보자로 선정,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다”고 말했다.

목원대 총장선출위 규정에 따르면 총장후보자는 교수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교내와 교외에서 각각 2배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총장선출위가 선정된 총장후보자를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차기 총장을 선임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전국대학노동조합 목원대지부에서 투표장 앞에 플래카드를 걸고 총장선출위가 선출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투표불참 운동을 전개해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 법인 이사회가 총장선출위 박거종 위원장을 상대로 대전지출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5일 기각됐지만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적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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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4% 초반대(1년 기준)에 머물며 고금리 예금상품을 취급하던 과거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최근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최고 4% 중반 대의 특판 정기예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저축은행 이자가 더 낮은 금리 역전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충청지역 소재 13개 저축은행들의 평균 예금금리는 연 4.24%로 지난 4월 4% 대로 추락한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랜 저금리 기조에 덩달아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등 운영난이 맞물리면서 예금을 받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자본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금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시기에도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최근 충청 지역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대출 수요마저 줄면서 저축은행들의 수익 수단인 대출마저 줄어 예대마진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예금금리 인하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최근 시중은행들은 특판 상품으로 연 4%대의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며 오히려 저축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시중은행 금리가 저축은행 예금금리보다 더 높은 현상이 확산될 지도 모른다는 기현상까지 예견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변화에 더 탄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는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저축은행보다 높은 보기드문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른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도 복리 이자 제공 등 시중은행과 차별화 된 제도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대전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들보다 0.1~0.5%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복리 제공 등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저축은행이 더 유리하다”며 “조만간 자본건전성이 회복되면 저축은행 본연의 매력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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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이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1인 최고 72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6일 지난해 7월 7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모두 1022건이 신고됐고, 이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112건을 신고한 41명에게 388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으로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가 40건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 8건 △교습시간위반 2건 등이다.

지급액수는 1인당 평균 2.7건에 94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90건을 신고해 16건이 지급대상으로 판정을 받아 723만 원을 수령했다.

1인당 최다 신고건수는 145건으로 이 사람은 10건을 인정받아 355만 원을 지급받았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학원 등의 양성화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제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6일 1929명이었던 개인과외 교습자가 1년 만에 2515명(30.4%)이 늘어났다.

또 학원은 2394곳에서 2501곳으로 4.5%가 증가했고, 교습소는 1328곳에서 1473곳으로 10.9%가 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학원과 교습소 등 무등록 및 미신고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신고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상승세가 꺾여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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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부터 충남 지역 3~4곳에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숙형 중학교가 지정·운영되고 금산에는 아토피 치유를 위한 ‘아토피학교’가 설립된다.

6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범학교를 지정해 추진하려던 기숙형 중학교를 도내 지자체들의 신청이 잇따르면서 권역별 3~4개 학교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 달 초까지 지정을 신청한 도내 6개교에 대한 계획서 심사와 현장실사를 이미 마쳤고 6일 선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시설 및 학생수용 규모, 예산, 선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8일께 권역별 대상 학교를 선정,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통해 ‘그린에코스쿨’에 중점을 두고 시설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숙형 중학교는 학교별로 저소득가정과 이혼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30~40명을 선발해 숙식은 물론 방과후학교 비용 등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금산지역에 아토피 치유를 목적으로 한 초등학교인 ‘아토피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현재 오염되지 않은 청정환경을 갖춘 금산군과 아토피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아토피학교 설립을 통해 ‘친환경 충남교육’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금산군 역시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유입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산지역은 아토피 치유 캠프가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군북면 상곡초의 경우 이미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돼 있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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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도덕성과 공정성을 필수로 한 단체장의 직무활동이 담긴 책자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6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단체장의 바람직한 직무활동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정책 조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책자에는 단체장의 역할과 자치단체 경영, 대내외 협력관계, 국내외 정책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행정가

가이드라인은 "단체장은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가이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인"이라며 "성공적인 단체장이 되려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두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그간 적지 않은 지방 정치인들이 부패 혐의로 입건되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지방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넘어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경우 일례로 올 들어 한용택 옥천군수가 승진·채용 대가로 3명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이향래 보은군수도 채용 대가나 업자 편의도모 등을 구실로 총 5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자치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강조했다.

◆지방의회와 긴장관계 필요

가이드라인은 단체장들에게 지방의회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형식적으로는 대립적이지만 실제로는 협력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문제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의회가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개입하거나 공사입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 엄격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의 주인인 지역 주민과도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주민이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와 협력해야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노조와 사용자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는 공무원 단체에 대해 노사 파트너십 자세를 견지하고 워크숍이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어 노사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공무원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책자는 조언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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