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1인 최고 72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6일 지난해 7월 7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모두 1022건이 신고됐고, 이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112건을 신고한 41명에게 388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으로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가 40건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 8건 △교습시간위반 2건 등이다.
지급액수는 1인당 평균 2.7건에 94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90건을 신고해 16건이 지급대상으로 판정을 받아 723만 원을 수령했다.
1인당 최다 신고건수는 145건으로 이 사람은 10건을 인정받아 355만 원을 지급받았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학원 등의 양성화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제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6일 1929명이었던 개인과외 교습자가 1년 만에 2515명(30.4%)이 늘어났다.
또 학원은 2394곳에서 2501곳으로 4.5%가 증가했고, 교습소는 1328곳에서 1473곳으로 10.9%가 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학원과 교습소 등 무등록 및 미신고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신고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상승세가 꺾여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시교육청은 6일 지난해 7월 7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모두 1022건이 신고됐고, 이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112건을 신고한 41명에게 388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으로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가 40건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 8건 △교습시간위반 2건 등이다.
지급액수는 1인당 평균 2.7건에 94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90건을 신고해 16건이 지급대상으로 판정을 받아 723만 원을 수령했다.
1인당 최다 신고건수는 145건으로 이 사람은 10건을 인정받아 355만 원을 지급받았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학원 등의 양성화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제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6일 1929명이었던 개인과외 교습자가 1년 만에 2515명(30.4%)이 늘어났다.
또 학원은 2394곳에서 2501곳으로 4.5%가 증가했고, 교습소는 1328곳에서 1473곳으로 10.9%가 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학원과 교습소 등 무등록 및 미신고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신고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상승세가 꺾여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