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3일 일부 구간에서는 지·정체가 계속됐지만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덕택에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예년같은 극심한 귀경전쟁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습 정체·병목 구간에서는 답답한 흐름이 지속됐지만, 귀경에 걸리는 시간은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점차 단축됐다. 2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승용차가 서울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7시간10분, 광주 6시간30분, 대전 3시간30분, 목포 6시간20분, 강릉 3시간50분 등이다.

하행선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1시간 50분이 걸렸고, 부산 5시간 20분, 광주 3시간 50분, 목포 3시간 40분, 강릉 2시간40분 등 평소 주말 수준의 속도를 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1. 지난 8월 제천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다 괴한에게 폭행당한 A(46) 씨. A 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윤모(45) 경위 등 경찰관 2명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

A 씨는 "지금 당장 범인을 잡아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윤 경위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

#2. 지난 7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B(32)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이모(52) 경위가 순찰차 탑승을 요구하자 B 씨는 기다렸다는 듯 주먹을 휘둘렀다. 지구대에 도착한 그는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경관들에게 온갖 폭언을 퍼붓더니 급기야 휴대전화를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3. 1993년 경찰에서 해직된 C(55) 씨. 지난해 9월 청주시 상당구 탑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였다. C 씨는 지구대에 도착해서는 “선배도 못 알아보는 것들이 무슨 경찰이냐”며 김모(37) 경사를 폭행하고 1시간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충북도내 ‘매 맞는 경찰관’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경관들을 폭행하거나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붙잡힌 공무집행방해사범은 33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4명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쇠고랑’을 차는 셈이다.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검거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2007년은 488명, 2008년 653명으로 전년대비 33.8% 증가했다. 지난해는 645명이 검거됐다.

매년 공무집행방해사건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속률은 감소하고 있다.

2007년 전체 488명 중 45명이 구속돼 9.2%를 보였지만 2008년에는 5.6%, 2009년은 4.4%를 기록,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수가 늘다보니 유형 역시 다양하다.

10대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장난삼아 단속 중인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는가 하면 10여년간 경찰제복을 입었던 전직 경찰관마저 지구대 경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거리에 쓰러져 있는 취객은 귀가를 도와주려는 경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 순찰차를 파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찰의 '무관용 사법처리' 방침으로 인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입건을 원칙으로 하다보니 사건수가 증가하는 점도 있지만 법원과 검찰에서의 향후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데다 경관들의 부상정도가 큰 사안도 정작 법원에서는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보니 공집방해사범들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며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연도 계 구속 불구속
2007 488 45 443
2008 653 37 616
2009 645 29 616
2010(8월말) 336 14 32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사례1. 다음달 결혼을 앞둔 직장인 이 모(31) 씨는 충북 청주에다 전세를 구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마땅한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씨는 매일같이 직장일을 마치곤 백방으로 중개업소를 찾아다녔지만 올 초부터 전세공급은 올 스톱된 상태라 중개업소마다 대기 순번에 이름을 올려놓을 뿐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막상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 씨는 명절 내내 전세 구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아 결국 전세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매매 쪽으로 방향을 바꿀 생각이다.

#사례2. 2년 전 청주 흥덕구 분평동에 56.19㎡(공급면적) 아파트 전셋집을 4300만 원에 구했던 정 모(32) 씨는 이달 초 집주인으로부터 “다음달 계약이 끝나니 전세가격을 600만 원 올려주던지 아니면 집을 빼달라”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중개업소들마다 “명절 이후에는 전세난이 더욱 요동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려야할 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추석명절 이후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들의 이마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추석 이후 결혼이나 이사로 인해 세입자들이 대거 전셋집 구하기에 나서면서 전세시장은 연일 상승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세를 구할 길은 막막한 반면 수요자들은 늘면서 전세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

청주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고 매매가격의 85~90% 선까지 치고 오를 정도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수준까지 차올랐다.

실제 흥덕구 가경주공2단지(66㎡)의 경우 올 초 7000만~7500만 원 하던 전세가격이 9월말 현재 8000만~8500만 원으로 500만~1000만 원 올랐다.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9500만~1억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에다 1000만~1500만 원만 추가하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지만 청주지역 미분양 아파트 산적 등을 이유로 세입자들이 구입을 꺼리고 있다.

청주의 대형평형 아파트들도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비교적 안정세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어서 명절 이후 심각한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세보단 매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신현숙 명인공인 대표는 “소형평형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분기별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라며 “수요자들이 전세만 고집하지 말고 매매도 가능성을 두는 것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액이 3년 새 8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6년 1239억 원이던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액이 매년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난해에는 2236억 원으로 급증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2006년 2만 2565명에서 지난해 4만 637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체 보험 사기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67.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장성 보험(13.7%), 장기보험(13.1%) 등 나머지 보험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또 자동차보험금 지급건수는 한해 500만 건이 넘어 이중 보험사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교통사고가 다른 사고보다 흔히 일어난다는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특성 이외에도 자동차 보험에 대한 가입자들의 그릇된 인식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 측은 일부 고객들이 경미한 사고임에도 ‘이번 기회에 한 몫 잡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상 교통사고의 경우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고객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입원을 할 경우 보험사 측은 약관대로 보장을 하게 된다”며 “보험사측에서 사고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면 일부 고객들은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간다며 큰소리를 내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업계 및 감독기관들의 제도 보완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나 감독기관들이 부당한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나 제도보완은 커녕 오히려 사기 규모를 늘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행태에 불평하기보다는 이 같은 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사례1. 대학생 박모(20·청주 흥덕구 모충동) 씨는 지난 5월부터 청주대학교 인근에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했다.

박 씨는 하루 12시간 동안 최저시급 411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 63만 원(시급 2010원 적용)을 받고 일을 하다 군대 입대 문제로 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됐다.

하지만 업주는 당초 구두로 약속했던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한 달 월급 중 고작 13만 원만 지급했다.

사례2. 취 업준비생 이모(28·청주 상당구 우암동) 씨는 밤시간을 이용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꼬박 12시간 일을 하고 이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70만 원(시급 2200원 적용) 남짓의 월급이었지만 다른 직원이 없던 터라 주인과 교대시간을 맞추다 보면 이씨의 근무시간은 15시간을 넘기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월급으로 이씨에게 입금된 금액은 68만 원. 이 씨는 업주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지만 식대와 계약서상 임금을 문제삼으며 지급을 거절했다.

충북도내에서 최저임금제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위반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는 '수박 겉 핥기'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충북지역 최저임금법 위반업체는 20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신고했거나 고용노동청에서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반업체 건수이다.

그러나 이들 위반업소 중 사법처리를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모두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최저임금을 위반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만 두 번 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도내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1788개소도 모두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의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선 편의점이나 유명 패스트 푸드점 등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단속은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라며 "민원인들의 진정서를 접수해서 단속을 나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