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거주민이 직접 동대표를 선출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각종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투표를 통해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없애고 공정·투명성 확보를 기대했지만 이에 따른 주민 간 분쟁은 악순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동대표는 입주민들의 일정비율 이상 자필서명을 받아 선출돼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부터 관리소장, 직원, 경비원의 인사권까지 손에 쥐고 있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또 대규모 보수공사 입찰과 각종 용역발주에도 관여, 아파트 운영에 둘러싼 의혹제기가 끊이질 않으면서 입주민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은 흔한 일로 치부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동대표 선출 시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동대표를 뽑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선관위 구성 시 권력집권을 위한 담합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또 다른 부작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A아파트는 기존 동대표들로 구성된 임시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아파트 자체 내 관리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관위를 임의로 구성, 주민투표를 강행해 주민 간 분쟁이 일고 있다.

A아파트 한 입주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통·반장 부녀회임원 등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 선정해야 된다고 관리규약에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일부 대표자를 제외했고, 정족수까지 미달된 상황에서 선관위가 막무가내로 구성됐다”며 “관할구청에 진정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지만 뚜렷한 조치가 없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A아파트 선관위 위원장은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관할 구청은 A 아파트 선관위 구성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후조치는 미흡해 주민간 분쟁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주택법령에 정한 결격사유 위반사항에 대해 A아파트 선관위에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며 “주민 간 갈등에 대한 중재나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있지만 수사권이 없고, 역할은 제한돼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관련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밖에 없다”고 애매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결국 A아파트는 14일 동대표 선거를 강행해 새로운 동대표 13명을 선출, 향후 주민들의 법적대응 등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제도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 공포했다.

대전지역 개별아파트들은 시가 마련한 준칙을 표준삼아 오는 11월 5일까지 아파트관리규약을 고쳐야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