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기초단체장들이 업무공백을 막겠다며 '얼굴마담용' 행사 참여를 자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으로서 자발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지나친 행사참여로 업무 누수"

5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7일 단양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기초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군수들이 지역내 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행적으로 참석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내부결재나 회의 등이 뒤로 밀리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그 근거로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해 청주시장의 경우 총 904건, 즉 하루 평균 3건 정도의 행사에 참석했던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 제천시장과 음성군수, 진천군수도 지난해 각각 625건, 575건, 375건의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참석 범위를 법정 기념일 및 행사, 국제행사, 도·시·군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전국 단위 문화·예술행사, 시·군의 대표적 행사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단체장들은 여론을 의식해 행사도 중요도와 관계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각 기관·단체의 지나친 요구는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단체장, 본인 스스로"

시장·군수의 행사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공론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출직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요인 보다는 자발적 참여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운신에 제한이 따르는 단체장의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가 불과하다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해 도내 단체장 행사참여 건수가 유난히 높았던 이유도 지방선거를 코 앞에 앞둔 시점에서 기관·단체의 요구보다는 재선을 노리는 현직 단체장들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후 건강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대외활동에 제한이 따르는 단체장들은 부담을 덜 수 있는 수단이 되겠지만 반대로 대외활동에 적극적인 단체장들에게는 오히려 '지나친 외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 보다는 단체장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인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선거 때가 다가오면 스스로 행사장 찾아다니기에 여념이 없지 않겠느냐"며 "개별 판단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함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핑계거리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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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고교 3학년 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고3의 특징’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3 학생의 공부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3분이었다.

고3 학생 중 아침식사를 주 5일 이상 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29.9%나 됐고, 이 가운데 남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30.9%, 여학생은 28.7%였다.

또 고3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56.8%로 전체 고등학생의 참여율(62.8%)보다 오히려 낮았으며, 이 가운데 성적별 상위 10% 이내의 고3 학생 가운데 69.2%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올해 고3 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고3 학생의 78.3%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69.1%가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84.2%는 학업성적과 진로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 학생이 기대하는 본인의 교육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이 6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년제 미만 대학과 ‘석사’가 각각 11.1%를 차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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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충남 충남연안양조망(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는 “명확한 실정법도 없이 1914년 일제가 만든 도계를 근거로 어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이제부터는 물리력을 동원하고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서천군민의 주권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바다에 충청도 고기, 전라도 고기가 따로 있느냐”면서 “바다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고기를 쫓다보면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는 데, 도계침범이라고 단속하는 것은 지나친 단속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연해나 근해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이 10t 미만 연안어선은 반경 몇 마일도 되지않는 좁은 서천바다를 못 벗어나도록 붙잡아 놓고, 10t 이상 근해어선은 도계를 넘어도 되도록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법도 없고, 주무부처도 없고, 명확한 규정도 없이 어민들을 죄인다루듯 하는 나라는 정녕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어사전을 보다라도 연안은 ‘바다·호수·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고, 근해는 ‘앞바다’를 지칭하고 있어 그 범위나 한계가 모두 불분명한 데, 어떻게 수륙의 경계를 따져 도계를 침범했다고 단속할 수 있느냐는 일갈이다. 김 대표는 “뱃사람이라고 해서 ‘무명초’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면서 “어업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 조업구역 위반으로 처벌하는 꼴을 더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단순히 조업구역을 위반했다고 ‘무허가’로 처벌하는 현행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어민들을 싸움시키는 수산업법 제88조와 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컨대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함에 따라, 조업허가나 어장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인근 어민들에게 ‘돈보따리’를 싸들고 찾아가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 현실을 지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근 보령 등지에서 양조망 조업 동의서를 받기 위해 한 해 수천만 원의 현금을 갖다주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김 대표는 “동해, 서해, 남해에 대한 명확한 경계점이나 연안과 근해에 대한 경계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도계를 넘었다고 단속하는 것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천 군민이 하나돼 부당한 해상경계를 바로잡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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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3일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보류하고 심의 자체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2011년 제2회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일제히 중지돼 향후 예산 운용에 적잖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농업인이 절실히 원하는 용배수로 개선사업의 대폭 감액과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의 대폭 증액 등을 사유로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9월 주민 발의안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에 대한 추진 의사가 없는 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용필 부위원장(비례)은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결여돼 있다”면서 “집행부는 새로운 사업만 추가했을 뿐이지 기존의 사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쌀 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우선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을 다시 골라내는 작업을 통한 예산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를 각각 진행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장옥 의원(비례)외 21명이 공동 발의한 ‘충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이 조례는 도내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교육위원회는 12개 직속기관의 2011년 예산안 214억 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춘근 의원(교육3)은 충남도 교육정보연구원의 콘텐츠 개발예산 3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초등연구 시범학교운영비 5500만 원 중 50%에 달하는 여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따져물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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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제9차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갖고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충남지역본부 제공  
 
농협 신·경분리(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와 관련, 농협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가 농협법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농협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제9차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갖고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농협법 처리 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 경제사업활성화, 농업인 실익사업 증진 등 농업인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협 조직도 2년여의 사업구조개편 작업에 매진하면서 조직 역량이 분산되고 피로도 증가로 정상적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이 제기한 연합회 방식의 사업분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민단체 등은 농협 신·경분리와 관련 3연합회(경제사업연합회, 중앙회, 상호금융연합회), 1지주회사의 연합회 방식의 사업분리 단일안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사업부문별 연합회는 종합농협 체제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분리절차상 자본배분 논란으로 개편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다수 연합회로 분리하는 것은 중앙회 해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 형태의 사업분리 시 조합과 임직원의 불안감이 확대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대책위원들은 국회를 방문, 위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농협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을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농업계의 중대현안"이라고 말했다.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최덕규 가야농협 조합장)는 지난 해 11월 출범해 현재 조합장 43명, 중앙회 임직원 8명 등 총 5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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