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고교 3학년 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고3의 특징’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3 학생의 공부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3분이었다.

고3 학생 중 아침식사를 주 5일 이상 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29.9%나 됐고, 이 가운데 남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30.9%, 여학생은 28.7%였다.

또 고3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56.8%로 전체 고등학생의 참여율(62.8%)보다 오히려 낮았으며, 이 가운데 성적별 상위 10% 이내의 고3 학생 가운데 69.2%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올해 고3 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고3 학생의 78.3%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69.1%가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84.2%는 학업성적과 진로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 학생이 기대하는 본인의 교육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이 6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년제 미만 대학과 ‘석사’가 각각 11.1%를 차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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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충남 충남연안양조망(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는 “명확한 실정법도 없이 1914년 일제가 만든 도계를 근거로 어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이제부터는 물리력을 동원하고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서천군민의 주권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바다에 충청도 고기, 전라도 고기가 따로 있느냐”면서 “바다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고기를 쫓다보면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는 데, 도계침범이라고 단속하는 것은 지나친 단속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연해나 근해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이 10t 미만 연안어선은 반경 몇 마일도 되지않는 좁은 서천바다를 못 벗어나도록 붙잡아 놓고, 10t 이상 근해어선은 도계를 넘어도 되도록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법도 없고, 주무부처도 없고, 명확한 규정도 없이 어민들을 죄인다루듯 하는 나라는 정녕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어사전을 보다라도 연안은 ‘바다·호수·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고, 근해는 ‘앞바다’를 지칭하고 있어 그 범위나 한계가 모두 불분명한 데, 어떻게 수륙의 경계를 따져 도계를 침범했다고 단속할 수 있느냐는 일갈이다. 김 대표는 “뱃사람이라고 해서 ‘무명초’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면서 “어업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 조업구역 위반으로 처벌하는 꼴을 더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단순히 조업구역을 위반했다고 ‘무허가’로 처벌하는 현행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어민들을 싸움시키는 수산업법 제88조와 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컨대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함에 따라, 조업허가나 어장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인근 어민들에게 ‘돈보따리’를 싸들고 찾아가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 현실을 지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근 보령 등지에서 양조망 조업 동의서를 받기 위해 한 해 수천만 원의 현금을 갖다주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김 대표는 “동해, 서해, 남해에 대한 명확한 경계점이나 연안과 근해에 대한 경계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도계를 넘었다고 단속하는 것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천 군민이 하나돼 부당한 해상경계를 바로잡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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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3일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보류하고 심의 자체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2011년 제2회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일제히 중지돼 향후 예산 운용에 적잖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농업인이 절실히 원하는 용배수로 개선사업의 대폭 감액과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의 대폭 증액 등을 사유로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9월 주민 발의안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에 대한 추진 의사가 없는 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용필 부위원장(비례)은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결여돼 있다”면서 “집행부는 새로운 사업만 추가했을 뿐이지 기존의 사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쌀 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우선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을 다시 골라내는 작업을 통한 예산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를 각각 진행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장옥 의원(비례)외 21명이 공동 발의한 ‘충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이 조례는 도내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교육위원회는 12개 직속기관의 2011년 예산안 214억 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춘근 의원(교육3)은 충남도 교육정보연구원의 콘텐츠 개발예산 3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초등연구 시범학교운영비 5500만 원 중 50%에 달하는 여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따져물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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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제9차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갖고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충남지역본부 제공  
 
농협 신·경분리(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와 관련, 농협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가 농협법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농협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제9차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갖고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농협법 처리 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 경제사업활성화, 농업인 실익사업 증진 등 농업인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협 조직도 2년여의 사업구조개편 작업에 매진하면서 조직 역량이 분산되고 피로도 증가로 정상적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이 제기한 연합회 방식의 사업분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민단체 등은 농협 신·경분리와 관련 3연합회(경제사업연합회, 중앙회, 상호금융연합회), 1지주회사의 연합회 방식의 사업분리 단일안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사업부문별 연합회는 종합농협 체제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분리절차상 자본배분 논란으로 개편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다수 연합회로 분리하는 것은 중앙회 해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 형태의 사업분리 시 조합과 임직원의 불안감이 확대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대책위원들은 국회를 방문, 위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농협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을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농업계의 중대현안"이라고 말했다.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최덕규 가야농협 조합장)는 지난 해 11월 출범해 현재 조합장 43명, 중앙회 임직원 8명 등 총 5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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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세종시교육청 설치와 세종시교육감 선출을 앞둔 충남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지난 교육감 선거 낙선자와 전임 교육위원들의 세종시교육감 출마를 점치고 있고 집행기구인 세종시교육청 신설 및 연기교육지원청 재편을 놓고 교육공무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기존 연기군 외 세종시 편입 대상인 공주시 일부와 충북 청원군 일부에선 편입에 따른 향후 영향을 놓고 손익을 계산하느라 바쁜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지만 사실상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될 경우 세종시는 대전과 충남·북 어느 시·도에서 속하지 않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오는 2012년 7월 1일 출범하게 되며 법률에 따라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물론 교육감까지 선출해야 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시장 등과 함께 19대 총선(2102년 4월 11일)에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돼 다음 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해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계 일각에선 민선 1기와 2기 교육감 선거에서 현 충남도교육감에게 고배를 마셨던 인사들과 도의회에 진출하지 못한 과거 교육위원들의 출마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 교육감이 두 번의 당선을 통해 입지를 굳힌 충남보다는 ‘무주공산’인 세종시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또 세종시의 관할 구역이 기존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충북 청원군 일부를 포함하면서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교육계 인사와 대학 교수들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대학교수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근 고려대(세종캠퍼스)와 공주대 교수들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 출범에 따라 충남도교육청 조직 재편이 불가피해지면서 소속 공무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법안에 따라 현재 연기교육지원청 시설과 인력을 승계받아 출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사적체에 불만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고 이에 따른 ‘줄서기’ 우려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 한 교육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일도 아닌데 벌써부터 일부 인사들은 연기군 등에서 기반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다”며 “초대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놓고 교육계가 흔들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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