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원리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추진에 있어 충남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란 선언이다.

안 지사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박정현 정책특별보좌관이 발언한 ‘금강 3공구 민원 발생 문제’를 보고받고 “4대강 사업이 지역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고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 특보는 이날 금강 3공구 지역에서 작업 중인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소로 이동하면서 흙이 도로에 떨어지며 인근 지역의 비닐하우스 농가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도로에 떨어진 흙이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날리며 인근 비닐하우스에 붙어 햇볕을 차단하는 등 하우스 내 작물 성장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를 받은 안 지사는 “4대강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겠다”며 “사업 공정은 중앙정부의 목표이자 정치적인 스케줄일 뿐, 우리는 도민의 입장에서 원리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정부의 4대강 추진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화로 풀고 싶었지만, 중앙정부는 도지사와 도 특별위의 중재안에 대해 어떤 대화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인내 할 만큼 인내했다”고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안 지사는 “4대강 건설현장에 투입된 트럭의 속도준수와 청소 철저, 도로유실, 먼지 유발이나 건축자재 유실 등을 철저히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는 “무리한 야간 공사가 지역 주민에 미치는 피해와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으로 인한 부실공사 위험, 수질환경 등도 조사하라”며 “정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의 압박과 부담은 도지사가 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대강 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한 곳이 충남도 주관 구간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불명예스럽다”며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해당 부서가 도지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안 지사는 “도지사로서 4대강 관련 입장은 확고하기 때문에 도청 공직자들은 도지사의 도정방향에 따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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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초등학생들의 성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학교꿈나무지킴이(이하 지킴이)’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입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던 근무시간 연장 및 운영관리 등에 따른 개선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킴이들은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배치됐으며, 충남지역은 같은 달 최초 도입되는 등 표면상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킴이와 교사 간 소통 부족 및 ‘수업일수 기준 근무일수 끼워 맞추기’ 식 운영으로 방과후 학교 수업 등 정작 필요할 때의 활동은 극히 제한되고 있다.

실제 모 초등학교 지킴이 김모(65)씨는 “지킴이 배치 이후 업무적으로 교사들의 조언을 들어본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돼 자리를 비워도 제지하는 교사는 없다”며 “방학 중에도 일을 하고 싶지만 수업일수에 맞춰야 하는 등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충남지역의 경우 지킴이 도입 이후 5개월 만에 원활한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그동안 충남도에서 지원하던 123개 학교 지킴이 관련 예산(11여억 원)이 새 학기부터 ‘뚝’ 끊기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당초 충남도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각 시·군별로 채용, 초등학교에 지원·배치했다.

하지만 도는 일자리 창출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 새 학기부터 ‘지원 하지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킴이 예산지원은 순수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도 자체 사업이었다”며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 앞으로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물론 지킴이를 각 시·군별 지자체에서 직접 채용·배치해 자격요건 등을 놓고 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갑자기 123개 초등학교에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는 만큼 도교육청은 당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도와 접촉 중이고 이해를 구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이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원이 끊긴다면 너무도 큰일이지만 최대한 교육청에서 예산을 끌어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지역 꿈나무지킴이는 138개 초등학교에 195명이 배치돼있으며, 충남지역은 430개 초등학교 중 415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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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6일 신년정국을 뜨겁게 달굴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일전 불사를 외쳤다.

국회는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18일에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오는 27일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낙마하는 등 한나라당이 어려운 상황에 몰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모두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병역기피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동기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또다시 낙마 사태가 벌어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강력한 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정면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를 후보자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로 규정하고, 야당이 무차별적 공세를 펼칠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미세검증’을 통해 옥석을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병국, 최중경 두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미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박한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역시 과거 검찰 재직 시 시국사건을 지휘한 경력 등 을 검증 타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두 장관 후보자도 ‘4대 불법과목’ 이수자로 드러나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재확인됐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병국 후보자에 대해 소유 중인 경기 양평지역 땅이 과다 보상되고, 기획부동산을 통한 취득 및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최 후보자와 관련 배우자의 충북 청원군 임야와 대전 유성구 그린벨트 내 밭에 대한 투기 의혹, 부동산 임대 수입 탈세 의혹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또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수사와 함께 퇴임 후 로펌에서 4억 원의 재산증가 배경 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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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관리아파트가 노후와 재건축 문제로 9년째 소송등에 휘말리면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 대덕연구단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관리아파트가 30년이 넘은 노후 문제와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 등에 휘말려 대덕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게다가 건축 이후 지금까지 하천부지를 무단점유를 이유로 유성구청에 당장 1억 5000만 원 가량의 추징금(5년 소급효)과 매년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공동관리아파트가 대덕특구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각종 문제로 대덕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이에 공동관리아파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해본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공동관리아파트는 3만 7648㎡(1만 1300평)의 부지에 10개 동, 총 174세대 규모다.

이 아파트는 원자력연구원과 표준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다.

지분(토지지분)은 원자력연이 26.5%(66세대), 표준연 24%(35세대), 화학연 17.4%(25세대), 기계연구원 14.4%(21세대), 에어지기술연구원 10%(13세대), 해얀연구원 4.8%(7세대),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2.75%(7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는 대덕에 과학단지가 조성되면서 해외 유치과학자 거주를 위해 지난 1979년 첫 준공(128세대)을 시작으로 198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완공됐다.

이후 2000년 대 들어 주변의 개발과 함께 노후된 시설 문제가 부각되면서 재개발과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끝에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유성구청이 해당 업체가 제시한 사업 세부계획 부재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취소, 업체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리한 법정 공방에 빠져들었다.

결국 소송은 연구원의 승소로 끝났지만, 업체측은 2009년 다시 26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공동관리아파트가 골치덩이로 전락하면서 해당 연구기관들은 지난 2004년 매각으로 급선회해 추진되다가 무위에 그쳤고, 2006년에 재차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번에 각 기관의 의견 불일치로 무산됐다.

그동안 이 아파트는 연구원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됐고,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자체 리모델링 등을 통해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탓에 공가(空家)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공동관리아파트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고, 해당 연구기관들은 그저 이번 소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대전지법에서 진행중인 소송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돼 지난 17일 심리에서는 재판부가 업체측에게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최종 판결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건축을 위한 법적 요구조건 미비와 매각에 따른 잉여금의 연구비 환원(출연연법) 등의 난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방치 아닌 방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해당 연구기관 관계자는 “공동관리아파트는 이미 당초 설립 기능을 상실한채 대덕특구의 중요한 자리를 낭비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기관들의 이해관계를 떠난 합심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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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0일부터 시작된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지부(이하 청주대 노조)와 청주대와의 갈등은 지난해 12월28일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극단적 상황을 맞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돼 대학 위상이 추락하고 있으나 노사양측은 한치 양보도 없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을 모르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지금까지 청주대 내외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구성원들로부터 터져나오는 불만을 밝히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지난해 5월 20일 청주대 노조는 사측에 2009학년도 임금협약서에 명시된 '직무창의력 향상비'를 수당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 사측이 지급하지 않자 7월 7일 노동청 청주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학교 측이 사무처장과 총무팀장을 보직해임시키자 노조는 수위를 낮춰 고소를 취하하고 같은 달 12일 진정서를 다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접수했다.

이후 청주대 노사는 10여 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지난해 12월 28일 노조에서 총파업을 선언했다.

청주대 노조는 직무창의력 향상비를 충북대 수준에 맞춰 지급해줄 것과 성과수당, ㅤㅁㅣㅈ춤형 복지카드제도 도입, 200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별정·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단계별 임금수준 향상, 일반기술직은 2·3·4급, 5·6·7급, 8·9급 등으로 통합운영하고 기능직은 5급을 신설해 5~8급, 8~10급을 통합정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조정안도 제시했다.

사학연금 부담금 납부, 주차비 지원, 타임오프제에 의한 전임 노조지부장의 임금 지급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청주대는 직무창의력 향상비,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카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인정해 내사종결됐으며 연가보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05년도 이후 신입직원은 연봉제 채용조건에 따라 채용돼 문제가 없어 기존원칙을 유지할 것이며 노조의 요구는 연봉체계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별정계약직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사측은 충북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인 6%보다 많은 연봉 10% 인상에 합의해 줬음에도 노조에서 이를 번복해 20% 인상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청주대 노사는 매 2년마다 개정하도록 돼 있는 단체협약도 결렬돼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청주대 측은 단체협약 중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총회, 단체교섭, 노사협의회를 대학과 사전협의를 통해 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은 '대학과의 사전협의를 통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은 상위직급의 외부인사 채용, 명예퇴직시 월통상임금 수준, 근무시간 조정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결렬됐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3~4개월로 하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주는데 입사년도에 따라 다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청주대 관계자는 “연가보상금을 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해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나 노조에서 다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급기준도 근로기준법상 산정방식을 택해야 함에도 ‘청주대 명예퇴직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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