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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관리아파트가 노후와 재건축 문제로 9년째 소송등에 휘말리면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 ||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 대덕연구단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관리아파트가 30년이 넘은 노후 문제와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 등에 휘말려 대덕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게다가 건축 이후 지금까지 하천부지를 무단점유를 이유로 유성구청에 당장 1억 5000만 원 가량의 추징금(5년 소급효)과 매년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공동관리아파트가 대덕특구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각종 문제로 대덕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이에 공동관리아파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해본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공동관리아파트는 3만 7648㎡(1만 1300평)의 부지에 10개 동, 총 174세대 규모다.
이 아파트는 원자력연구원과 표준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다.
지분(토지지분)은 원자력연이 26.5%(66세대), 표준연 24%(35세대), 화학연 17.4%(25세대), 기계연구원 14.4%(21세대), 에어지기술연구원 10%(13세대), 해얀연구원 4.8%(7세대),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2.75%(7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는 대덕에 과학단지가 조성되면서 해외 유치과학자 거주를 위해 지난 1979년 첫 준공(128세대)을 시작으로 198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완공됐다.
이후 2000년 대 들어 주변의 개발과 함께 노후된 시설 문제가 부각되면서 재개발과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끝에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유성구청이 해당 업체가 제시한 사업 세부계획 부재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취소, 업체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리한 법정 공방에 빠져들었다.
결국 소송은 연구원의 승소로 끝났지만, 업체측은 2009년 다시 26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공동관리아파트가 골치덩이로 전락하면서 해당 연구기관들은 지난 2004년 매각으로 급선회해 추진되다가 무위에 그쳤고, 2006년에 재차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번에 각 기관의 의견 불일치로 무산됐다.
그동안 이 아파트는 연구원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됐고,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자체 리모델링 등을 통해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탓에 공가(空家)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공동관리아파트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고, 해당 연구기관들은 그저 이번 소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대전지법에서 진행중인 소송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돼 지난 17일 심리에서는 재판부가 업체측에게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최종 판결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건축을 위한 법적 요구조건 미비와 매각에 따른 잉여금의 연구비 환원(출연연법) 등의 난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방치 아닌 방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해당 연구기관 관계자는 “공동관리아파트는 이미 당초 설립 기능을 상실한채 대덕특구의 중요한 자리를 낭비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기관들의 이해관계를 떠난 합심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