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전·충남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거래량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다 전세가격도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르는 등 지역 아파트 시장이 연초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24일 지역 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월 대전·충남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 연기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세종시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 정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향후 가치 투자’를 감지한 수도권 인파를 비롯해 외지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군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거래가는 올 들어 지난해보다 평균 1000만 원 가량 인상됐다”며 “특히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건설될 ‘내포신도시’의 영향을 받아 더욱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홍성군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전세가 거의 전무하지만 가격 상승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며 “하지만 홍성으로 입주하게될 신청사들이 본격적으로 건설되면 지역 부동산이 무섭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도 최근 들어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대전은 본격적인 학군 수요가 시작되는 연초에 수요자를 중심으로 입맛에 맞는 집을 얻으려는 실수요자들이 앞다퉈 아파트 시장을 두드리며 ‘상한가’를 누리고 있다.

둔산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만해도 전세물건의 경우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올 들어 전세매물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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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기침 등 감기환자에 한방치료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박양춘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만성기침 환자 27명(남자 5명, 여자 22명)을 대상으로 한약처방과 침, 한약증기욕 등 한방치료를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임상시험에는 기관지 천식 및 확장증 등 호흡기 질환이 없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환자들이 참여했다.

시험결과 전체의 81% 환자가 4주 이내에 기침이 완전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기침 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이 6주임을 감안하면 치료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는 또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감기 발병 이후 48시간 이내 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480명(남자 22명, 여자 230명, 7명 탈락)을 대상으로 한약 치료를 실시한 결과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청룡탕과 연표패독산 등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평균 7일이 되면 감기 증상이 소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의 연구결과는 SCI급(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 (Journal of Ethnopharmaclogy)’ 1월호에 게재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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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은 24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와 관련 “막연히 ‘충청권’이라고 주장하는 것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과학벨트의 천안 입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곳도 있는 등 구체성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충청권이란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천안시는 정부 용역 결과 1위를 차지할 만큼 입지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것으로 이미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28 천안시 보궐선거에서 과학벨트의 천안시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 용역 결과 천안이 1위로 나와 있는 만큼 천안의 경쟁력과 유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천안을 거점지구로 한 다양한 모델을 각 자치단체 간에 협의해서 충청권의 단일안을 만들어 충청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26일 천안에서 과학벨트 입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후 천안시 입지를 위한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과학벨트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최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잇따른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2주 동안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와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었다. 단지 당·정·청이 저마다 한마디씩 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우려를 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추진을 위해 △과학벨트는 당연히 충청에 유치된다는 원칙의 확인과 천명 △정책 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기 추진해 왔던 각종 평가지표(후보지 선정)에 근거한 추진 △정부가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공모가 아닌 지정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는 것 △대통령이 연두 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이 문제를 계획대로 조속하게 결정 등 4대 추진 원칙을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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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건도(사진) 충주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우 시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방송토론회에서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고, 자신의 혐의를 해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당시 유세현장에서 "김 후보와 그의 아들이 뒷심을 이용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3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방송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시장 재직기간에 16억 원의 재산을 불법 증식했다"고 말하는 등 4차례 비방한 혐의다.

우 시장은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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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에서 발생한 경찰간부 모친 사망사건과 관련, 대전경찰이 CCTV 자료를 전국 경찰에 배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보 24일자 5면 보도>

24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박세호 둔산서장을 본부장으로 광역수사대 1개팀과 전체 강력팀 형사 등 58명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또한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각 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경찰에 나눠주고 동일 수법의 범죄 여부나 아파트 강·절도 전력이 있는 용의자들 상대로 사건 당일 알리바이 여부 등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청테이프 구입처를 조사하는 한편 당일 녹화된 CCTV 화면을 해상도를 높여 용의자 인상착의와 당시 복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는 CCTV 영상과 족적 등이 전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또 당시 현장에서 없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범행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신호가 끊기는 등 도주로 파악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이 추정하는 피해자 사망시간은 오전 4시에서 5시 사이로 부러진 늑골에 의한 장기손상과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늑골이 6대가 부러졌으며 피의자가 발로 밟은 것으로 추정되고 둔기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족 진술에 따라 당시 아파트 출입문이 열려있었고 이를 발견한 범인이 침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원한관계에 의한 타살 보다는 강도의 우발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부상에도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온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한에 의한 범행이 목적이라면 굳이 모친보다 아들이나 가족을 노렸을 것”이라며 “당시 신고나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고, 다음날 아는 병원으로 데려가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휴대폰 발신 역시 범인이 휴대폰 버튼을 잘못 조작했거나 버린 휴대폰을 제 3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걸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장례가 끝나는 이날 오후부터 유족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도난물품 확인을 비롯해 피해자의 재산 정도, 보험가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11시 25분 경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에 경찰 간부 A 씨의 모친 B(68) 씨 집에 강도가 들어 현금 등을 빼앗아 도주했으며 폭행을 당한 B 씨는 사건 5시간여 만에 숨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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