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건도(사진) 충주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우 시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방송토론회에서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고, 자신의 혐의를 해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당시 유세현장에서 "김 후보와 그의 아들이 뒷심을 이용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3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방송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시장 재직기간에 16억 원의 재산을 불법 증식했다"고 말하는 등 4차례 비방한 혐의다.

우 시장은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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