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 배경에는 성 시장 변호인단이 공판과정에서 항소장을 전격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성 시장측과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녹음테이프의 조작여부, 증거효력 등을 놓고 9차례에 걸친 지루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성 시장측은 최초 제보자와 식당주인은 물론 녹음테이프를 감정한 대검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학 소리연구소의 연구원까지 증인으로 채택 출석시켰으며, 일부 증인의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변론 방향은 성 시장 판결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성 시장 측 관계자는 “양형의 문제가 아니었다 재판장의 입에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서라도 꼭 이겨야 했다”며, “결과적으로 (1심판결이)최악의 결과가 나왔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술회했다.
최악의 결과를 받아 쥐고 항소심에 임한 성 시장 측 변호인단은 벼랑 끝 심정에서 변론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혐의는 인정하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재판부에 집중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자세로 바꾼 것이다.
이같은 자세의 변화는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 큰 부담을 덜어줬고 판결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성시장이 증거법 문제를 다 수용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어, 원심판결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를 막판까지 고심하게 한것은 양형 기준이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양형기준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못박고 있기때문이다.
이는 2심 재판부가 원심판결 보다 아무리 가벼운 형을 선고하더라도 성 시장은 ‘당선무효’라는 가혹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요지의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시장에게 2월 11일은 극적인 반전을 이룩해 낸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될 것 같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