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예보한도 차등화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전금융권에 일률적으로 500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고객들이 높은 금리와 예보한도만 믿고 은행권에 비해 리스크가 큰 저축은행 예금에 과감하게 가입하고 있어 삼화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사태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예금보호 한도는 최저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다.

예컨대 부도 위험이 낮은 은행의 예금보험한도는 5000만 원을 유지하거나 1억 원으로 높이고,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은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식이다.

한 업권 내에서도 업체별로 우량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두고, 한도 적용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금보험기금 중 은행과 보험계정엔 3조~4조 원이 적립돼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은 누적된 적자만 지난해 6월 말 현재 3조 1730억 원에 이르러 발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지난해 11월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 문제와 함께 일률적으로 1인당 5000만 원인 보장 한도를 1억 원 범위 안에서 권역별로 차등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저축은행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현재 저축은행에 대한 칼질이 계속되면서 예금보호의 한도마저 낮출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들 사이 반발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삼화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예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권마다 리스크 정도를 감안해 예금보호 한도를 차등화할 순 있지만 지금 당장 저축은행별로 한도를 달리 적용할 경우 일대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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