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발생한 농협전산망 장애로 인해 전국적인 혼란이 지속된 가운데 충북도 금고 등 지자체 금고운영 관련 규칙에 이에 대한 평가항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보완이 요구된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을 정하고 있다. 이 규칙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을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라고 돼 있다.

또한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에는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망 규모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서버 보유 여부, 긴급 안내문자 발송서비스 등 유사시 전산 관련 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도내 각 시·군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동일하게 돼있으며 '전산장애 발생시 대응능력'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금고 선정시 전산장애에 대한 대응능력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지난 12일 발생한 사고처럼 전국 전산망이 모두 정지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2일 농협전산망이 일제히 다운되자 도와 각 시군 관계자들은 공문을 하달해 공사발주 등 업무를 늦추는 등 대책을 마련,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자체로부터 입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업체들은 하루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

시민 A(46·청주시 상당구) 씨는 "전국적인 전산장애가 일어난 상황에서 농협의 모든 전산망이 다운돼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럴 때를 대비해 휴대전화 등 고객정보는 별도의 서버에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 B(44·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씨도 "정전이 돼도 예비발전기를 가동시켜 정전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예비서버를 마련해 전산망 다운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며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농협이나 이를 평가항목에도 넣지 않은 지자체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농협전산망이 마비된 후 금고운영상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며 "연말로 예정된 도금고 지정시에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완책을 평가항목에 넣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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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충북지부가 유가폭등으로 다음달부터 비수익 노선에 대해 감축 운행에 돌입하겠다고 나서 교통난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내 버스업체가 유가폭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비수익 노선에 대한 감축운행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교통난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충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내·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업체는 유류비 인상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 원가 인상분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유류세 전액 면제 등의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달 1일부터 비수익 노선에 대한 감축 운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 회사가 보유한 차량은 1185대이며 이 가운데 30% 가량이 비수익 노선 운행버스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조합 측은 최근 국토해양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버스요금 조정 이후 기름 값이 ℓ당 228원이나 올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정부는 택시의 유류세만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26대의 버스로 진천군내 농촌지역을 운행하는 진천교통은 매월 7만여ℓ의 경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으로 연간 3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지역별 요금 조정으로 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며 요금조정 시기도 달라 주민 혼란만 가져오고 있다"며 "정부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통제를 즉시 철회하고 요금조정 시행 및 지자체의 요금조정 결정권을 국토해양부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또 버스요금 조정 물가연동제 시행, 버스 회사가 신고만으로 적자 폭이 큰 노선에 대한 운행 감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운송사업조합 심상호 전무이사는 "대부분의 업체가 치솟는 유가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도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건의문을 보냈다"며 "현재로서는 감축에 들어갈 방침이며, 운행중단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이사는 “만약 감축이나 운행중단을 할 경우 오지노선부터가 해당이 돼 노약자나 저소득층 등 교통약자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로 보인다”면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충북도에서 다른 지역처럼 지원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조합 측의 건의내용이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도로서는 정부 지원 방안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 “농어촌버스의 경우 도가 아닌 각 시·군이 나서서 업체측과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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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도 오르고 비료랑 농약값은 물론 하다못해 삽 한 자루까지 가격이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 거나 더 떨어지니 농사지을 맛이 안 나네요.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걱정이네요.”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했지만 농민들의 얼굴엔 먹구름만 드리우고 있다. 면세유와 농자재 및 농기계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품목이 많아 채산성이 악화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농협과 지역 농가 등에 따르면 최근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유종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20~30%가량 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ℓ당 831원이던 휘발유는 올해 1059원으로 200원 이상 올랐고, 832원이던 경유는 1127원으로 무려 300원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다.

실내등유 역시 826원에서 1083원으로 200원 이상 올랐고, 보일러 등유도 822원에서 1098원으로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이처럼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시설재배 농민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농민들의 경우 일반인들과 달리 유류 소비 자체가 생업을 위한 피치못할 사항인 만큼 체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면세유뿐만 아니라 하우스 시설 자재 및 부자재 가격도 오르면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하우스 주자재인 파이프의 경우 지난해 1m당 가격이 1100원대였지만 올해는 20% 이상 가격이 올라 1400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또 비닐과 부자재 가격 역시 전년보다 10~15% 이상 가격이 상승해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딸기와 채소류 등 시설농가들이 하우스(1000평)를 신설할 경우 최소 500만 원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다.

시설자재와 함께 농기계 가격 역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영향을 받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경운기의 경우 최소 5% 이상 가격이 올랐고 농업용 트랙터 역시 제품에 따라 5~7%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초제 등 각종 농약과 요소 비료 가격까지 5%가량 덩달아 오르고 있다.

반면 풋고추와 딸기, 호박, 오이, 배추, 양파, 감자 등 주요 농산물 도매가격은 오히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급락해 농민들을 한숨 짓게 하고 있다.

논산에서 하우스재배를 하고 있는 한 농민은 “난방유 가격과 파이프와 부자재 등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올해 농사 수지를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하우스 확장은 고사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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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현행법에서 정한 체포절차를 어긴 채 학교 내에서 현직교사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14일 배구선수 스카우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청구된 모 고교 교사 김모(4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어긴 불법체포라는 게 기각사유다.

청주지법 이흥주 공보판사는 "현행범이 아니고는 교원을 교내에서 체포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학교 교장실에서 김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과정에서 교장 동의 하에 김 씨를 체포했으며, 학교장 동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첨부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옥천서 고응진 수사과장은 "교장에게 범죄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를 체포했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 같은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첨부했다"면서 "영장담당판사가 첨부내용을 보지 못했거나, 명시적 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명간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주장과 달리 해당 학교장은 김 씨의 체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보판사는 "'명시적 동의냐 묵시적 동의냐'를 놓고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 학교장이 체포 이후에 '김 씨의 체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명백히 적법하지 않은 체포"라고 설명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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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집중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대전·충남지역 각 학교에 도입된 집중이수제 탓에 고등학교 체육 시간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상당수의 지역 학교들이 과거와 달리 3년간의 체육수업을 1학년 때 몰아서 편성하는 등 체육수업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대전시·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집중이수제는 ‘2009 개정교육 과정’에 따라 과목별 수업시기를 자율적으로 편성해 한 학기에 8과목 이내에서 수업할 수 있으며, 수학·국어·음악·체육 등 각 과목을 특정학기 및 학년에 집중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문제는 특정 기간에 편중된 수업 편성으로 자칫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천안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김 모(33) 씨는 “앞으로 체육수업이 1학년에만 편성, 과거 2, 3학년 때 편성됐던 수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특정시기로 체육수업이 편중된다면 성장기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각 학교마다 2시간으로 배정됐던 체육수업을 1시간으로 쪼개는 블록타임제까지 시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제한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체육교사들은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체력검사 및 체육대회 개최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중 및 한정된 시간으로 학교 체육대회 및 체력검사가 자연스레 축소 및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는 체육수업을 형식적으로 편성해 놓고, 실제 자율학습이나 영어·수학 보충수업 시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더하고 있다.

구 모(고3) 군은 "고1이 지나면서 체육수업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며 "학생들은 체육 시간을 당연히 자율학습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어린 학생들의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입시를 위해 체육시간을 줄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일선 체육교사들은 시·도교육청이 체육수업 정상화를 위해 교과편성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도적인 문제는 물론 체육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학생 및 학부모들도 있다”며 “학생건강 관리를 위해 학교 및 교육청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건의가 있다면 체육수업을 늘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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