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발생한 농협전산망 장애로 인해 전국적인 혼란이 지속된 가운데 충북도 금고 등 지자체 금고운영 관련 규칙에 이에 대한 평가항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보완이 요구된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을 정하고 있다. 이 규칙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을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라고 돼 있다.
또한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에는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망 규모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서버 보유 여부, 긴급 안내문자 발송서비스 등 유사시 전산 관련 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도내 각 시·군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동일하게 돼있으며 '전산장애 발생시 대응능력'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금고 선정시 전산장애에 대한 대응능력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지난 12일 발생한 사고처럼 전국 전산망이 모두 정지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2일 농협전산망이 일제히 다운되자 도와 각 시군 관계자들은 공문을 하달해 공사발주 등 업무를 늦추는 등 대책을 마련,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자체로부터 입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업체들은 하루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
시민 A(46·청주시 상당구) 씨는 "전국적인 전산장애가 일어난 상황에서 농협의 모든 전산망이 다운돼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럴 때를 대비해 휴대전화 등 고객정보는 별도의 서버에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 B(44·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씨도 "정전이 돼도 예비발전기를 가동시켜 정전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예비서버를 마련해 전산망 다운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며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농협이나 이를 평가항목에도 넣지 않은 지자체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농협전산망이 마비된 후 금고운영상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며 "연말로 예정된 도금고 지정시에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완책을 평가항목에 넣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