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차별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금융 전산망 마비사태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대덕구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보안 안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덕구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CCTV에 외부인의 불법침입 및 해킹, 무분별한 열람을 차단키 위한 VPN(전송암호화장치)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대덕구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총 90대로 중리동, 오정동 등을 중심으로 일반 인터넷 회선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방범용과 교통단속용 CCTV가 혼재돼 있는 상황으로 특히 방범용 CCTV의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덕구가 보안이 안정적인 전용회선이 아닌 일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VPN을 설치하지 않아 보안상 맹점과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인터넷 회선을 활용한 CCTV는 카메라마다 IP 주소가 부여돼 외부인의 해킹 및 열람에 취약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간 스니핑(Sniffing)을 통한 영상 자료 유출, 동축 케이블 해킹, CCTV 카메라(비디오서버) 해킹 등 각종 해킹의 위험성에도 노출돼 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IP 필터링 체제는 사실상 VPN 보안장치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난 2008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게 CCTV 설치 시 VPN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113대, 서구는 180대의 방범용 CCTV에 VPN 설치를 완료했고, 유성구도 105개 CCTV에 VPN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덕구는 행안부의 2008년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 설치한 CCTV에도 VPN을 보완·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대덕구는 지난해 12월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VPN 미설치와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보안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심각한 ‘사이버보안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CCTV는 통신회선을 통해 원거리 영상을 포착하는 것으로, 인터넷 회선을 활용할 경우 영상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용회선과 같은 기능을 하는 VPN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 관계자는 “VPN 설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다”라며 “소프트웨어 방화벽을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취약점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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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VIP고객을 비롯해 직원과 그 친인척들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반 예금자들이 격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전 특혜로 인출된 예금에 대해 환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지난 2월 17일 전날인 16일 영업종료 이후 372명이 57억 원의 예금을 찾는 등 이날 인출된 금액은 평소보다 100억여 원 많은 256억여 원에 달했다.

이 금액의 일부가 특혜인출로 확인되면서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 피해자 모임’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 피해자 모임은 영업정지된 타 부산저축은행 계열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해당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은행주 등에게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모임은 영업정지 사실을 관계 직원들이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발뺌한 것에 대해 더욱 괘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전저축은행 피해자 모임 한 관계자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계열 특혜인출 보도를 본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저축은행 특혜인출 확인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우리 모임은 지속적인 항의와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피해자들은 영업정지 후 대전저축은행 본점을 찾아 직원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몇번이고 확인했었다”며 “당시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자신들도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발뺌했는데 거짓으로 밝혀져 괘씸하기 그지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금인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조사해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이 왜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 상황까지 갔느냐. 감독기관의 직원 문제와 함께 근본원인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의 환수 가능성을 검토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사전 예금인출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실시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 또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경위를 파악한 뒤 관련자들을 색출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단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합동수사에 참가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민사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다.

검찰은 우선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측에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누설한 경위를 파악해 관련 책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하고, 예금 사전인출을 돕거나 임의로 인출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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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 26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를 방문해 연구원들에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소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소개를 마치고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26일 KISTI에서 열린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역할에 대해 컨트롤타워보다 플래닝타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과위가 기존 교과부와 지경부 등과 같은 상위 규제기관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옥상옥이 될 것이면 차라리 일을 안하는 것이 낫다”며 “또 하나의 계단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기관·개인 평가가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성격이 다른 기관을 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현재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조직해 파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존 교과부와 지경부의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과위는 출연연들을 좀 더 선진화 하자는 것이며, 지금처럼은 안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외부에서 모두 동의한다”며 “당초 출연연 문제를 위해 국과위가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출연연을 그대로 두고 국과위만 가라고 하는 상태”라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은 각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예산의 1/3을 원장 권한으로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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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성추행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에게 가출 여중생을 인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학생들이 대전지역 학교 재학생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대전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모 지구대에서 성추행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인계한 뒤 수일간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10대 가출 여중생이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군포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군포시에 있는 30대 남성의 빌라에서 여중생 A(14) 양과 B(14) 양을 찾았다. 발견 당시 여중생들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여중생들은 대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지난 18일 오후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은 가출 당일 오전 학교에 등교한 후 외출증을 끊고 집에 돌아왔으며 오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A 양 부모가 관할 지구대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집을 나온 A 양은 친구 B 양과 함께 지난 20일경 대전에서 인천터미널까지 무임승차한 사실이 적발돼 인천 모 지구대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성범죄 전과자 C(45) 씨가 나타나 ‘친구 아버지’라며 이들의 신병을 인계해 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지난 23일 C 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여중생들은 이미 달아난 상태로 또다시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여중생들이 서울 숙명여대 인근 모 PC방에서 경기도 군포에 사는 D(32) 씨와 쪽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정역과 평택역 인근에 형사팀을 급파, 탐문과 수색활동을 벌여 D 씨의 집에서 여중생을 찾았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 씨의 집에 있던 점을 토대로 D 씨가 여중생들을 성범죄 등에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인천 모 지구대 경찰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가출 여중생들의 사건은 발생 일주일 만에 학생들의 신병이 확인돼 끝이 났지만 경찰의 허술한 가출 청소년 보호와 인계 문제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의 한 지구대 관계자는 “경찰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가출인으로 등록되면 부모나 가족 등 법적인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인천 지구대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업무상 미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평소 조용한 아이들이었다”며 “학생들이 무사히 돌아와 다행이며 많이 놀랐을 것을 감안해 보호하는 입장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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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전시 대덕구가 산업단지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전환경영향평가까지 무시한 채 도시개발사업을 강행,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보 25일자 3면, 26일자 3면 보도>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덕구는 옛 풍한방직 부지인 석봉동 일원 27만 9000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공원과 상업지구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석봉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007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금강환경청은 대전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약상 이 사업예정지가 속한 단위유역에는 개발 사업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이 없거나 초과했고, 악취발생원이 산재해 있어 악취에 따른 주거환경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악취피해의 확대,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부(不)동의’ 의견을 4월 17일 통보했다.

그러자 대덕구는 조치계획을 수립, 같은 해 5월 다시 제출했고, 금강환경청은 ‘악취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재협의 요청을 통보했고, 이 같은 협의요청-부동의 의견 통보는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 더 진행됐다.

금강환경청은 또 “사업예정지인 석봉동 일원은 서측에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고 있어 철도 및 도로 소음으로 주민입주 후 소음환경기준을 만족시키거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결과 ‘부동의’ 사유를 대덕구에 재차 통보했다.

그러나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당시 구청장실에서 “금강환경청에 협의의견을 회신해 주면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재협의절차를 거치지 말고,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라”고 지시했고, 담당부서는 즉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특히 대덕구는 사업예정지 인근 대덕산업단지 및 주변 300여 개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수년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질 경우 악취피해 확대,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는 금강환경청의 검토 협의의견을 ‘악취 다수 존재하며, 신규사업장 입주 등으로 효과가 미흡’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키면서까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사실이 당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결국 지난 2007년 6월 개최된 제5차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도 사업예정지구에 미치는 악취영향 등의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채 가결되는 결진를 초래해 주민들은 최소한의 환경 방어책도 없이 내년 입주해야할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감사에서 정용기 대덕구청장에게 경고를, 담당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내렸지만 해당 공직자만 불문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안은 조용히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사업지역 일대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해 악취발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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