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시 대덕구가 산업단지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전환경영향평가까지 무시한 채 도시개발사업을 강행,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보 25일자 3면, 26일자 3면 보도>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덕구는 옛 풍한방직 부지인 석봉동 일원 27만 9000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공원과 상업지구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석봉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007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금강환경청은 대전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약상 이 사업예정지가 속한 단위유역에는 개발 사업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이 없거나 초과했고, 악취발생원이 산재해 있어 악취에 따른 주거환경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악취피해의 확대,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부(不)동의’ 의견을 4월 17일 통보했다.

그러자 대덕구는 조치계획을 수립, 같은 해 5월 다시 제출했고, 금강환경청은 ‘악취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재협의 요청을 통보했고, 이 같은 협의요청-부동의 의견 통보는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 더 진행됐다.

금강환경청은 또 “사업예정지인 석봉동 일원은 서측에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고 있어 철도 및 도로 소음으로 주민입주 후 소음환경기준을 만족시키거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결과 ‘부동의’ 사유를 대덕구에 재차 통보했다.

그러나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당시 구청장실에서 “금강환경청에 협의의견을 회신해 주면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재협의절차를 거치지 말고,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라”고 지시했고, 담당부서는 즉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특히 대덕구는 사업예정지 인근 대덕산업단지 및 주변 300여 개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수년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질 경우 악취피해 확대,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는 금강환경청의 검토 협의의견을 ‘악취 다수 존재하며, 신규사업장 입주 등으로 효과가 미흡’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키면서까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사실이 당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결국 지난 2007년 6월 개최된 제5차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도 사업예정지구에 미치는 악취영향 등의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채 가결되는 결진를 초래해 주민들은 최소한의 환경 방어책도 없이 내년 입주해야할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감사에서 정용기 대덕구청장에게 경고를, 담당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내렸지만 해당 공직자만 불문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안은 조용히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사업지역 일대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해 악취발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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