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다음 달 초 지식경제부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번 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민간평가단 보고회를 갖는 등 지식경제부의 현지실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제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충북도에 통보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한 광역자치단체는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역으로, 지식경제부는 이달 말 합동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합동설명회 후 다음 달 초부터 지정 신청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서 현지실사를 벌인다.

또 지식경제부는 6월에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하고,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에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5일 충주시를 관광·레저중심의 '에코폴리스(Ecopolis)'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주국제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는 당초 오송BIT융합지구, 오송바이오밸리, 항공정비복합지구(청주공항), 청주테크노폴리스, 그린IT전문단지(증평) 등 5개 지구에서 충주에코폴리스(충주 앙성·주덕)를 추가해 6개 지구로 확대됐다.

수정 보완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BIGHT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의 허브로 육성하고, 관광·물류산업 전초기지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25.95㎢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해 5월에 제출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검토과정에서 관광·레저지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주지역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충주를 포함하면서 그동안 한 지자체에서 중복 지정 신청에 따른 부담감을 줄여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망을 밝게 했다.

도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세부일정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합동설명회, 현지실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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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 예상지역(중이온가속기+기초과학연구원). 연기군청 제공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세종시 예정지역지구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 사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22일 세종시 예정지역내 정부청사 등 공급계획면적을 제외한 1-1생활권 5,116천㎡와 6생활권 8,254천㎡등 총 13,370천㎡를 과학벨트 입지 대상지역 후보지로 충남도를 경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 지역은 이미 작년 1월 11일 교과부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는 검토결과를 발표한 지역이고, 2009년 국토연구원이 3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조성되면 2010년부터 2029년까지 20년 동안 생산유발효과 235조원, 고용효과는 21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군이 제안한 세종시 예정지역의 경우 정부가 72.19㎢의 토지를 이미 매입하고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지정과 동시에 가속기 등의 조기 조성이 가능하여 예산절감 및 추가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제성면에도 아주 뛰어나다.

또한 정주환경과 관련해선 세종시와 대덕R&D특구, 오송.오창 생명의료과학단지 등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고, 접근성과 관련하여서도 국토의 중심부에 있어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도 청주공항과 30분, 인천공항과 2시간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세종시 일대에는 중이온가속기 설치가 요구되는 화강암층의 안정된 지반으로 지난 30년간 3.6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지역으로 지반안정도와 재해안정성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개 광역단체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요청서를 제출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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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로 다운로드받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구매 앱에 대한 환불요청이 복잡하거나, 앱과 관련해 문의할 곳도 없어 환불요청을 포기하는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학생 김 모(26) 씨가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서 4.99달러를 지불하고 받은 ‘라이브TV박스 프로’라는 앱은 설치 당일만 제대로 작동했을 뿐 1주일째 실행이 되지 않았다.

김 씨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 앱은 불법 TV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방송업계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에 김 씨는 실행이 되지 않는 원인과 환불 과정에 대해 문의하려고 앱스토어를 검색했지만 단 하나의 앱 제조사의 정보도 알 수 없었다.

이 앱의 제조사가 다른 업체의 사명을 도용했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결국 환불을 포기했다.

김 씨는 “실행조차 되지 않는 불법 앱을 버젓이 앱스토어에 올려두고 여전히 판매 중이라는 사실이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애플사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알아봤는데 워낙 까다로워 아깝지만 5달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처럼 실행되지 않는 앱에 대한 환불요청의 방법은 있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거나, 환불 가능시간이 짧아 소비자들의 손해는 여전하다.

아이폰의 경우 아이튠즈(Itunes)에 로그인해 오른쪽 상단에 Account라는 메뉴에 접속, 구입한 리스트에서 해당 앱을 선택해 환불 사유를 입력해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24시간 내에 확인 메일이 오고 2~5일 사이에 환불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데다 사유에 따라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방법은 간단하지만 환불 가능 시간이 짧아졌다.

기존에는 24시간 내에만 신청하면 환불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말 구입 후 15분 내로 환불 기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실수로 앱을 구입했거나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15분 내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일단 환불 받은 앱을 향후 다시 구입하면 그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먹튀’앱에 대한 환불 요청이 증가하고, 그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지만 ‘오픈마켓’이라는 앱스토어의 특성상 정부의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앱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이다보니 무엇보다 소비자의 판단이 우선인 것이 사실”이라며 “제조 및 판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 소비자들 스스로 좋은 앱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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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국회는 본회의를 28~29일 양일간 개최할 방침이어서 4월 국회 입법화가 가시화됐다.

사개특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은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거나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무 수습을 의무화했다.

법무법인의 최소 설립요건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5명 이상’에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3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법조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는 이른바 ‘신(新) 전관예우’ 규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변호사법안에는 제재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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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봉에 만족하는 중소기업 직장인은 5명 중 1명도 채 안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727명을 대상으로 한 ‘연봉협상 현황과 만족도’ 조사 결과, 올해 연봉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18.3%에 그쳤고, 45.2%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연봉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이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봉이 확정된 직장인 중 '현재 연봉에 만족하지 못해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46.1%에 달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과거에 연봉에 불만족해 이직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고 답한 직장인이 59.3%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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