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저축은행이 일반 예금자들에게 정기예적금 해지 후 후순위 채권 매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4월 28일자 7면 보도>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본을 늘리려는 저축은행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에 밀린다는 단점이 있어 위험성을 갖고 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6월 일반 예금자들에게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대신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면 정기예·적금 해지 환급 시 정상 금리를 적용해 주겠다며,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차에 30억 원, 2차에 110억 원을 판매했고, 이 중 상당부분의 금액이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저축은행 측은 예금자들에게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판매 유도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직원들의 상품 설명에 대한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해명했다.
반면 상품 판매 방식에 대해서는 예금자들이 약정서 서명에 날인하고 동의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판매를 강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완전판매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판매 과정에서 예금자들에게 상품 가입 시 장단점, 그리고 리스크(위험성)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했고 이후 고객의 선택에 따라 서명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은 후순위 채권 매입 과정에서 은행 측이 불완전 판매와 거짓말로 고객을 우롱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 피해자 A 씨는 “대전저축은행 정기예금을 3개월 째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저축은행 직원이 정기예금에 대해선 해지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금리를 다 주겠다며 그 대신 더 금리가 높은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을 사라고 권유했다”며 “당시 은행은 또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하니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예금자 보호도 안돼 생돈만 날리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권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채권 판매에 열을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측은 현재 어떠한 판단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은행과 피해자 간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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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5도와 충청남북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특보가 발효된 1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대전 중구 보문산을 등산하고 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번 황사가 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충남을 비롯한 전국에 올 들어 가장 심한 황사가 찾아왔다.
1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충남 천안의 황사 농도는 326㎍/㎥로 올 들어 가장 짙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충남과 전남·북, 서해 5도 등에 황사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이번 황사는 중국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북서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황사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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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대전 둔산동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을 항의 방문해 이경구 지원장(오른쪽)을 만나 부실한 관리 감독문제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대전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모임은 지난 29일 대전시 둔산동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을 방문해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 등으로 발생한 피해 원인에는 금감원도 일부 책임있다”며 항의했다.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daejeonbank)를 통해 활동 중인 이 모임 회원 10여 명은 이날 금감원 대전지원에서 “영업정지 전 대전저축은행에 파견된 금감원 감독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냐”며 “금융당국을 믿고 투자한 우리 서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들은 이어 “저축은행 사태는 사전에 이를 관리, 예방하지 못한 금융 감독당국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당연히 정부가 예금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힘없는 예금자들을 두 번 울리는 금융당국은 각성해야 한다”며 “예금자들에게 금융 피해를 보지 않게 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금감원도 우리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은 금감원 본부 차원에서 이뤄진 일로 대전지원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저축은행과 사태와 관련해 소홀했던 관리·감독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모임은 2일 서울로 상경, 부산저축은행 계열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중앙지검을 찾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VIP들에게 돈을 미리 인출해준 은행 측 책임자와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김석동 금융위원장 고발 건과 관련, 조서 진술을 하기로 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7일 천안시 청당동 L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충남개발공사를 끌어들여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로 전직 도지사의 친동생인 이 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씨와 함께 시행사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로 검찰이 29일 청구한 충남도청 최 모(57)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제2부는 천안시 청당동 L아파트의 시행사인 C사가 PF를 받은 후 토지주에게 매입금액을 부풀려 지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2007년~2008년 횡령한 자금 일부를 이 씨와 충남도청 간부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과정에서 이 씨와 C사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했던 H 씨에게 총 5억 원이 C 사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 받은 금액 부분에서 이 씨와 H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전직 지사나 충남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 역시 “전직 도지사와의 연계성은 현재까지 밝혀진 게 없으며,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이 본격적인 통합 진행에 앞서 양 시·군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파견 인원의 ⅔ 이상이 1년을 채운 후 복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원군 파견 인원 중 복귀 희망자의 배 이상이다.
본보가 지난달 29일 양 시·군 인사교류자 32명 중 해외연수, 휴가 등 6명을 제외한 26명을 대상으로 자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시 파견인원 응답자 16명 중 11명이 기본 파견기간 1년을 채우면 복귀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청원군 응답자 12명 중 4명이 복귀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인사교류의 효과에 대해서는 답변에 응한 26명 중 24명이 도시·농촌 행정에 대한 이해, 양 시·군 행정의 가교 역할, 새로운 인맥형성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양 시·군의 근무강도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는 응답과 청원군이 보다 힘들다는 의견이 엇비슷했다. 청원군 파견인력들은 시청·구청·동사무소로 이어지는 행정체제와 개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종류가 적어 창조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산 반면 절대적 민원의 수가 많다고 토로했다.
청주시 파견인력들은 청원군의 넓은 관할 구역과 공무원 1인당 맡은 업무종류가 많아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대부분 청주시 파견인력들이 청원군의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고 답한 점이 눈에 띈다.
인사교류 시 개선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 기본적인 업무 파악과 사업 진행 등을 고려할 때 기본 교류 1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인사교류 효과만을 위해 서는 1년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사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인사교류 폭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인사교류 시 융통성 발휘를 위해 정기인사와 연동해야 한다는 답도 있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해 8월 1차로 16명, 지난해 10월 2차로 16명 등 총 32명의 인사교류를 진행 중이다. 교류 기간은 기본 1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인사교류 대상자에게는 특별승급, 근무평정 우대, 인사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