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과정에 개입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전직 도지사의 친동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7일 천안시 청당동 L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충남개발공사를 끌어들여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로 전직 도지사의 친동생인 이 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씨와 함께 시행사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로 검찰이 29일 청구한 충남도청 최 모(57)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제2부는 천안시 청당동 L아파트의 시행사인 C사가 PF를 받은 후 토지주에게 매입금액을 부풀려 지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2007년~2008년 횡령한 자금 일부를 이 씨와 충남도청 간부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과정에서 이 씨와 C사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했던 H 씨에게 총 5억 원이 C 사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 받은 금액 부분에서 이 씨와 H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전직 지사나 충남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 역시 “전직 도지사와의 연계성은 현재까지 밝혀진 게 없으며,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7일 천안시 청당동 L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충남개발공사를 끌어들여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로 전직 도지사의 친동생인 이 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씨와 함께 시행사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로 검찰이 29일 청구한 충남도청 최 모(57)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제2부는 천안시 청당동 L아파트의 시행사인 C사가 PF를 받은 후 토지주에게 매입금액을 부풀려 지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2007년~2008년 횡령한 자금 일부를 이 씨와 충남도청 간부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과정에서 이 씨와 C사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했던 H 씨에게 총 5억 원이 C 사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 받은 금액 부분에서 이 씨와 H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전직 지사나 충남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 역시 “전직 도지사와의 연계성은 현재까지 밝혀진 게 없으며,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